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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 “2025년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보험사 사업 특성 반영해야”

정은경 기자

ek7869@fntimes.com

기사입력 : 2023-10-26 15:20

"고유 사업모형인 자산운용과 보험인수 과정 반영돼야"

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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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정은경 기자] 오는 2025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부터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를 앞둔 가운데 보험사들의 지속가능성 공시엔 사업모형의 특성이 반영돼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승준 보험연구원 연구위원(ESG 연구센터장)은 26일 ‘지속가능 공시규제 논의와 보험산업’ 연구보고서를 발표하고 보험사 지속가능 공시제도엔 사업 특성이 반영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지속가능성 공시는 심화되는 기후위기 대응에 필요한 자금이 적재적소에 공급될 수 있도록 만드는 중요한 제도다. 2050 탄소중립을 위해 필요한 기후금융 규모는 30년간 100~150조 달러 규모로 성장해야 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를 위해선 현자보다 8배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글로벌 지속가능 투자를 유치하고자 기업의 지속가능성 공시 필요성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주요국에선 지속가능 공시제도를 도입하거나 정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유럽연합(EU)은 지난 2019년 지속가능금융공시규정, 2021년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지속가능공시제도를 도입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도 지난해 기후 관련 재무공시규칙안을 발표했다.

지속가능 공시의 흐름. 자료=보험연구원

지속가능 공시의 흐름. 자료=보험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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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연구위원은 “국내에서 지속가능 공시규제를 정비할 때 기존 재무공시 틀 안에서 기업활동이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과 공시 기업의 부담을 고려해 보고의 형태와 배출량 공시의 속도와 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기업활동이 지구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지속가능성 공시의 핵심인데, 재무공시의 틀 안에서 이해관게자 대상의 지속가능성 공시 요소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연구위원은 “지속가능성 공시를 기존 재무보고의 일부로 포함하되 보고 형태와 위치 등을 특정하지 않고, 경영진의 의견서 등 다양한 형태의 공시를 허용해야 한다”며 “원칙적으로 직·간접 배출량을 모두 공시하도록 하되, 단기적으로 Scope 3 배출량 공시는 정보의 인식 및 측정 방법의 문제 등을 고려한 유예 조항이 필요하다”고 했다.

‘Scope 3’란 기업 조직 외부의 공급망과 투자 등으로 연결된 다른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말한다. 기업 조직 내부의 직접 배출량은 Scope 1, 기업이 외부에서 구매하는 전력 등을 통한 간접 배출량은 Scope 2로 구분하고 있다.

이 연구위원은 “보험인수와 자산운용을 사업모형으로 영위하는 보험회사는 부채와 자산 양측면에서 모두 지속가능성의 영향에 노출된다”라며 “특히 금융업 Scope 3 배출량 공시 관련 논의와 관련해 사업모형의 특성 반영이 매우 중요하고, 보험산업의 경우 보험인수 관련 배출량은 금융 배출량과 구분 지어 접근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정은경 기자 ek786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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