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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상장 외국기업 경영진 '시세조종 혐의' 적발 …금융당국, 검찰 통보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23-10-23 22:55

유증 과정 주가 인위적 부양…다수 차명계좌 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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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조종 혐의 적발 / 자료제공= 금융위원회(2023.10.23)

시세조종 혐의 적발 / 자료제공= 금융위원회(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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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당국이 유상증자 과정에서 자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혐의를 받는 국내상장 외국기업 경영진을 적발해 검찰에 통보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는 23일 정례회의에서 외국기업 A사의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외국인), 한국 연락사무소장 등 회사 관련자들을 시세조종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통보하도록 의결했다고 밝혔다.

혐의자들은 2017~2018년 기간 중 A사의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상황에서 유상증자 결정 발표 이후에도 주가가 추가 하락하자, 신주 발행가액을 일정 수준으로 상승·유지시켜 수백억 원의 자금을 조달하는 대규모 유상증자(1차 유상증자)를 원활히 성공시킬 목적으로 A사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시세조종에는 다수의 차명계좌를 이용했다. A사 경영진 지시를 받은 한국 연락사무소 소장이 본인 및 가족·지인 등 명의의 수 개 증권계좌를 개설한 후 이를 자국의 주식매매 전문가, 이른바 '주가조작 선수'에게 전달해 시세조종에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부분의 시세조종 주문은 A사 경영진의 지시를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주가조작 선수가 해외에서 HTS(홈트레이딩시스템)를 이용해 제출하였고, 일부는 A사 경영진이 자국 및 한국에서 직접 제출했다.

이들 일당은 A사의 유상증자 결정 발표 이후 주가가 하락하자 목표했던 모집금액에 맞춰 신주 발행가액을 유지하기 위해 발행가액 산정기간 전반에 걸쳐 3만4000여 회의 시세조종 주문(고가·허수매수, 가장매매, 시종가관여 등)을 제출하였고, 발행가액을 상승·유지시킴으로써 목표했던 모집금액을 초과 달성했다.

또 증선위는 A사의 한국 연락사무소장이 2019년 A사의 유상증자(2차 유상증자) 실시 정보를 이용하여 보유주식을 미리 처분함으로써 3억5000만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미공개정보 이용 금지 위반)도 검찰에 함께 통보하였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유상증자 발표 이후 주가가 급등락하는 경우 유의해야 하고, 외국기업의 상환능력 정보를 확인 후 투자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금융위·금감원은 "국내에 상장된 외국기업의 경영진이 유상증자 과정에서 자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시킨 사례가 확인된 만큼, 금융당국은 자금조달(기업공개, 유상증자 등) 과정 등 국내 자본시장에서 외국기업 및 관련자가 가담한 불공정거래 여부를 더욱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적발시 엄중히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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