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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저가 ETF‧ETN 문제점 해소 나서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

기사입력 : 2023-10-05 12:20

호가 가격 단위 개선‧소수점 배율 자율화
업무 및 상장 규정 시행세칙 개정 예고
거래소‧회원사 시스템 개발 뒤 12월 시행

한국거래소(이사장 손병두) 서울사옥 전경./사진제공=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이사장 손병두) 서울사옥 전경./사진제공=한국거래소

[한국금융신문 임지윤 기자] 한국거래소(KRX‧이사장 손병두닫기손병두기사 모아보기)가 가격이 낮은 상장지수펀드(ETF‧Exchange Traded Fund)와 상장 지수 증권(ETN‧Exchange Traded Note) 문제점 해소에 나섰다.

호가 가격 단위 개선과 소수점 배율 자율화를 위해 업무 및 상장 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예고한 것이다.

거래소는 5일 저가 ETF‧ETN 문제점을 해소하고 다양한 상품 개발을 지원하고자 유가증권시장(KOSPI) 업무 규정 시행세칙과 상장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매수-매도 호가 스프레드(Spread‧차이)와 체결가격 변동성 확대, 괴리율 확대, 동전주에 대한 투기수요 증가 등이 대표적 저가 ETF‧ETN 문제점으로 꼽힌다.

우선 호가 가격 단위를 개선한다. 2000원 미만의 저가 ETF‧ETN 호가 가격 단위를 현행 5원에서 1원으로 개편한다.

소수점 배율 자율화도 시행한다. ETF‧ETN 정수 배율로 제한된 상장심사기준을 개정해 소수점 배율 상장을 자율화할 방침이다.

현재 ETF의 경우, 음의 정수배를 포함해 2배 이내 정수 배율 상품만 상장할 수 있고, ETN은 음의 정수배를 비롯해 2배 이내 0.5배율 단위 상품만 상장하는 게 가능하다. ETN 기초자산이 채무증권이면 3배 이내 0.5배율 단위 상품만 상장이 허용된다.

이번 규정 시행세칙은 향후 시장 참여자 의견수렴 등을 거치고 거래소‧회원사 시스템 개발 뒤 오는 12월 18일 시행할 예정이다.

코스피 업무‧상장 규정 시행세칙 개정 전문은 거래소 법규 서비스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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