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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공인회계사 시험, 선발인원 정해놓고 채점기준·점수 임의 변경"…금융위·금감원에 통보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23-08-30 21:50

감사원, 금융위 정기감사 우선처리 건 발표
합격자수 조절될 때까지 채점반복·점수조정
"59점 없게…60점대로 합격, 58점으로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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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금융위원회 정기감사 중 공인회계사 선발시험 감사결과(2023.08.30)

자료출처= 금융위원회 정기감사 중 공인회계사 선발시험 감사결과(20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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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당국이 절대평가로 규정된 공인회계사(CPA) 시험을 상대평가처럼 목표 선발인원을 정해놓은 게 감사원 감사 결과 밝혀졌다.

이의제기를 막기 위해 60점(합격선) 아래 59점을 임의로 60점으로 올리거나, 58점으로 바꾸도록 한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30일 금융위원회 정기감사 가운데 공인회계사 선발제도 감사 결과를 우선 처리건으로 공개하고 "금융위는 상대평가처럼 목표인원을 미리 설정하고, 금융감독원은 금융위가 원하는 목표 선발인원 수준으로 합격자 수가 조절될 때까지 채점을 반복하고 시험 점수도 조정했다"고 발표했다. 공인회계사 시험은 금융위 위탁으로 금감원이 주관한다.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난 2007년 시행으로 공인회계사 시험은 5과목 모두 6할 이상(100점 만점의 60점 이상)을 받으면 합격하는 절대평가로 실시되고 있다.

다만 합격자가 회계사 수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된 '최소선발 예정인원'에 미달한 경우, 미달 인원만큼만 상대평가(총점 고득점순)로 선발한다.

금융위가 '최소선발 예정인원'을 축소 산정해서 2021년도 선발시험까지 사실상 선발목표 인원처럼 관리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금융위는 공인회계사 수요가 증가하고 중소, 중견 회계법인과 비회계법인이 채용난을 겪는 상황을 알면서도, '최소선발 예정인원'을 4대 대형 회계법인 채용계획 수준인 1100명 수준으로 동결했다"고 지적했다. 합격자가 4대 회계법인 외 회계법인에서 실무수습을 하면 회계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등 이유가 반영됐다고 짚었다.

2022년 시험에서는 최소선발인원(1100명)은 동결하고, 절대평가 취지에 맞지 않게 실제 합격시킬 선발목표인원을 별도로 정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시험관리 기관인 금감원이 법규 위반 소지, 법령상 절대평가 취지에 반한다는 검토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으나, 금융위는 당초 계획했던 '적정 합격자 수'를 정했고, 2022년 시험에서 1300명을 선발하도록 금감원에 요청했다.

목표한 선발인원을 맞추기 위해 채점 과정에서 채점 기준을 2~3회 변경하고, 채점 종료 후 과목별 59점대 시험점수를 60점대 및 58점대로 임의로 조정했다.

금감원은 채점 위원들에게 응시생의 20%를 가채점 한 다음, '예상 합격자 수'를 추정한 후, 금융위가 정한 합격자수 목표에 근접할 때까지, 채점 기준을 2∼3차례 변경하거나 재채점할 것을 채점위원에 요구했다. 결국 출제, 가채점, 본채점 채점기준도 계속 변경했다고 지적됐다.

응시생의 이의제기 방지 및 합격자수 관리를 위해 합격기준선인 60점에 근접한 59점대 답안지를 모두 골라내 합격점수인 60점대로 올리거나 아니면 58점대로 내릴 것을 채점위원에게 요구했다고 지목됐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를 토대로 금융위(위원장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에 공인회계사법 법령 취지에 맞게 시험을 운영하라고 통보했다.

또 금감원(원장 이복현)에게 공인회계사 시험관리가 신뢰성 있게 이루어지도로 출제 및 채점방식 개선안을 마련토록 통보했다.

또 응시생 수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2차시험 부분합격 제도 개선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됐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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