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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지는 점포에 소비자 보호 대책 도마 위 오를 듯 [2023 국감 미리보기-은행]

한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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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08-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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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지는 점포에 소비자 보호 대책 도마 위 오를 듯 [2023 국감 미리보기-은행]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올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수년간 이어지고 있는 은행 점포 폐쇄 문제도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23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은행의 올해 6월 말 기준 점포 수는 2818개로 2022년 말 (2883개) 대비 65개 줄었다. 2021년 말과 비교하면 261개 점포가 문을 닫았다.

은행들은 매년 평균 50개씩 점포를 없애고 있다. 4대 은행에서 최근 5년간 폐쇄된 점포 수는 총 570곳이다.

이들 은행의 폐쇄 점포 수는 2018년 36곳, 2019년 50곳에서 2020년 161곳, 2021년 169곳으로 크게 늘었다. 지난해에는 154곳의 점포가 사라졌다.

5년간 문을 닫은 점포는 신한은행이 161곳으로 가장 많았고 하나은행 159곳, 우리은행 146곳, KB국민은행 104곳 순이었다.

은행들은 영업 방식 변화와 경영 효율성 등을 고려하면 점포 축소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점포 폐쇄로 소비자 불편이 가중된다는 비판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은행 점포폐쇄 내실화 방안’을 마련해 지난 5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해당 방안은 은행이 점포를 닫기 전에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거치고, 점포 폐쇄 결정이 내려지면 소비자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공동 점포·이동점포 등 대체점포를 마련하도록 했다.

점포 폐쇄 관련 정보의 범위와 내용도 확대했다. 연 1회 실시하던 점포 폐쇄 관련 경영 공시를 분기별 1회로 확대하고 신설 또는 폐쇄되는 점포 수뿐만 아니라 폐쇄 일자, 폐쇄 사유 및 대체수단을 추가로 제공하도록 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2023 국정감사 이슈분석 보고서’에서 점포 폐쇄 내실화 방안의 실효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입조처는 은행 점포 폐쇄 내실화 방안이 금융노조, 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실효성이 부족하고, 기존 방안들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입조처 경제산업조사실은 “4대 은행의 사전영향평가 항목을 살펴본 결과 적게는 3가지, 많게는 31가지 항목들로 사전영향을 평가하고 있었으며 각 항목에서 최고점을 받더라도 대체채널이 있으면 지점을 폐쇄할 수 있도록 하는 곳도 있어 결국은 은행의 편의에 의해 점포폐쇄가 결정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누가, 어떤 기준에 따라 선임한 외부전문가의 평가가 어떻게 은행의 의사결정에 반영되는지가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했다.

은행 점포 폐쇄 내실화 방안이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은행들이 반드시 준수해야 할 사전영향평가의 방법·절차, 점포폐쇄 결정 등에 관한 명확한 최소 기준 및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외부 전문가 선정 기준・절차와 의견 반영 방법 등이 검토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경제산업조사실 관계자는 “신뢰성 있는 사후평가를 통해 은행 점포 폐쇄로 인한 소비자의 불편과 피해를 정확히 파악하고, 소비자 입장에서 보다 필요로 하는 실질적 지원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라지는 점포에 소비자 보호 대책 도마 위 오를 듯 [2023 국감 미리보기-은행]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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