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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하반기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편·테마주 쏠림 관리”

한아란 기자

aran@

기사입력 : 2023-08-17 15:16

금융위, 하반기 자본시장 정책 추진 방향 발표
자사주·전환사채 등 제도 개선 방안 연내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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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자본시장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 제공=금융위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자본시장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 제공=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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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금융위원회가 고도화·지능화하는 증권 범죄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불공정거래 대응체계를 개편한다. 테마주 등에 대한 과도한 쏠림현상을 관리하고 일반주주 권익 보호를 위해 자사주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하반기 자본시장 정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김 부위원장은 “하반기에도 투자자 신뢰 회복, 자본시장 역할 강화 및 금융 안정의 정책 방향을 유지해 나갈 것”이라며 “국회 계류 중인 법안이 다수 있는 만큼 입법부의 많은 관심을 기대하며 법안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일반주주를 보호하고 불공정거래를 엄벌해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기로 했다.

김 부위원장은 “상장기업 자사주 제도 개선 방안, 전환사채 시장 공정성·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일반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증권범죄 대응역량 제고 및 테마주 관련 정보제공 개선 등을 통해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 신뢰를 회복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한국거래소, 서울남부지검 등 유관기관과 함께 불공정거래 인지, 심리, 조사, 제재 등 대응체계 전반에 대한 개편 방안을 3분기 중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6월 초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기존에 분기별로 운영되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를 월 2~3회 개최하는 비상 회의체로 전환한 바 있다.

금융위는 조작 등 불공정 거래로 얻은 이익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내년 1월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 법령 개정도 추진 중이다.

구체적인 부당이득 산정 방식 등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3분기 중 입법 예고하기로 했다.

최근 초전도체 등 특정 테마주 열풍이 분 가운데 테마주 등에 대한 과도한 쏠림 현상도 관리한다.

금융위는 투자자에게 테마주 등에 대한 정확한 사실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연내 정보제공 제도를 개선하고, 증권사 신용융자 공급이 적정한지 등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관련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히 단속하기로 했다.

자사주 제도의 경우 주주환원 외에 대주주 우호 지분 확보나 별다른 비용 없이 지배력을 강화하는 이른바 ‘자사주 마법’에 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연내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 부위원장은 “선진국에 비해서는 일반주주 보호가 덜 돼 있다는 인식이 있어 일반주주 보호를 늘리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이를 너무 많이 늘리다 보면 경영권 방어 문제나 기업 이슈들이 있다”며 “두 가지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편법 지분 확대 및 불공정거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전환사채 역시 중소기업 자금조달 수단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불공정거래에 악용되지 않도록 연내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자본시장이 실물경제의 혁신 성장을 지원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금융위는 딥테크(선행기술) 등 핵심 첨단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상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반기 중 ‘기술특례상장제도 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혁신금융서비스 운영 성과 등을 바탕으로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을 제도화하는 방안도 연내 발표한다.

신탁업 혁신을 위해서는 신탁 본래의 맞춤형 전문‧종합 재산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조각투자 등 혁신적 대체투자상품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연내 관련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연내 자본시장법 시행령 입법예고 등을 통해 기업 인수·합병(M&A) 지원 방안도 순차적으로 이행한다.

김 부위원장은 “기술특례상장제도 개선,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 제도화 방안 발표, 기업 M&A 지원 방안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혁신기업의 자본시장 접근성을 제고할 것”이라며 “신탁업 혁신방안 법제화를 통해 조각투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고령화 시대에 효과적인 재산 관리수단을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금융 안정을 공고히 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간다.

금융위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증권사 순자본비율(NCR) 제도가 대출·보증 등 자금공급 형태가 아닌 사업장의 실질 리스크를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증권사·펀드의 해외 대체투자 리스크를 면밀히 점검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권 퇴직연금 부담금 분납 권고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업권과 긴밀히 협조하고 공공기관(기재부), 대기업(고용부) 확산을 적극 지원한다.

김 부위원장은 “이번에야말로 우리 자본시장의 고질적 문제들을 해결하고,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유의미한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각오로 관련 정책을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유관기관 및 업계와 이미 발표 및 시행된 내용들이 시장에 차질 없이 안착되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하면서 새로운 발전 과제들도 부지런히 발굴해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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