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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영업 일부 폐쇄·양도시 금융위 인가 받아야 한다

김경찬 기자

kkch@

기사입력 : 2023-08-14 11:15

자산 합계액·영업이익 전체 10% 이상 해당
정기주총 보고의무 위반시 과태료 3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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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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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다음달부터 은행이 일부 은행업을 폐업하는 경우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영업의 중요한 일부를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도 금융위 인가를 받아야 하는 등 구체적 기준을 마련했다.

금융위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달 22일 은행법이 개정되면서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것이다.

은행업의 일부 폐업시 금융위 인가를 받아야 하는 구체적 기준이 마련됐다. 은행이 은행업의 전부를 폐업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일부’를 폐업하는 경우에도 금융위 인가를 받도록 은행법이 개정되면서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중요한 일부’를 폐업 대상 자산의 합계액 또는 영업이익이 전체의 10% 이상인 경우로 구체화한다.

또한 은행이 영업의 중요한 일부를 양도·양수하는 경우 금융위 인가를 받아야 하는 구체적 기준을 정비한다. 현행 ‘은행법 시행령’은 은행이 영업을 양도·양수하는 경우 금융위 인가를 받아야 하는 구체적 기준을 ‘고유업무 또는 겸영업무 일부의 양도·양수’로 규정하고 있어, 부수업무의 양도·양수에 대해서는 인가 근거가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금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인가 대상의 범위에 부수업무의 양도·양수를 포함시키고 영업 일부 폐업·양도인의 입장에서 일부 폐업과 양도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점 등을 고려해 ‘중요한 일부’ 기준을 일부 폐업 인가대상과 동일하게 정비한다.

은행은 양도하려는 업무에 속하는 자산의 합계액 또는 영업이익이 전체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위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영업 양수의 경우 양수하려는 업무에 해당하는 자산의 합계액 또는 영업이익 또는 부채의 합계액이 전체의 10% 이상인 경우에 금융위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은행이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해야 하는 대상을 구체화하고 정기주주총회 보고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은행업감독규정 제41조는 은행에 대해 ‘대출 및 지급보증 지원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업체로서 해당 회계연도 중 신규 발생한 채권재조정 업체 현황 및 동 업체에 대한 채권재조정 내역’ 등 일정사항을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 은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대출 및 지급보증 이용자에 대하여 해당 회계연도중 신규 발생한 채권 재조정 현황’ 등 일정사항을 은행이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면서 보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현행 은행업감독규정과 동일하게 100억원으로 구체화하고 은행의 정기주주총회 보고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 기준을 3000만원 이하로 구체화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개정 은행법 시행일과 동일하게 다음달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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