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의도 금융감독원 / 사진= 한국금융신문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닫기



지난 4월 금감원은 금투협, 자본시장연구원, 자산운용사 등과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자산운용사의 의결권행사 가이드라인 개정을 포함해 관련 제도 전반에 대해 개선방안을 모색해 왔다.
국내 주총의 단기 집중 현상, 과거 의결권 행사정보 DB 등 인프라 부족, 제한된 인적자원 등으로 인해 단기간 내에 기업별, 의안별 안건을 면밀히 분석하는 데에 실무적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고, 의결권 행사 공시정보의 DB 구축을 추진키로 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자산운용사가 의결권 행사 시 중요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투자자도 운용사별 행사내역을 비교할 수 있도록 공시정보 체계화를 추진한다.
의안유형 구분 신설, 공시기재 기준 보완 등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상 공시서식 작성기준을 보완하고, 이를 토대로 협회 및 거래소 공시서식을 표준화한다.
현행 운용사별 일괄 공시내역 뿐 아니라 의안유형, 종목 등 다양한 조건으로 운용사의 의결권 행사정보의 검색이 가능하도록 공시채널 기능을 강화한다.
협회(펀드 기준)와 거래소(운용사 기준)의 공시정보를 상호 연동해서 공시정보를 다각적으로 분석하기 쉽도록 한다.
금감원은 "운용사별 공시정보의 비교가능성과 정보 활용도를 제고하여 운용사의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운용사가 과거 의안별 유사 사례, 타운용사의 행사 이력 등을 쉽게 참고할 수 있어 의결권 행사방향의 효율적 의사결정이 쉬워진다.
예를 들어 배당정책이나 임원 후보자의 적정성 판단시 과거 채택 또는 선임 여부 및 찬반 사유에 대한 정보가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고 금감원 측은 설명했다.
특히 기업가치에 큰 영향을 미친 안건의 경우 운용사의 찬반 의사결정에 대한 적정성 판단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봤다.
우선 의결권 관련 공시서식(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을 개정하고 이에 따라 협회와 거래소 공시서식을 표준화해서 2024년 주주총회부터 적용한다.
또 거래소 및 협회와 세부 개선방안 및 추진일정을 함께 마련하여 공시정보 DB 구축을 추진한다.
의결권 가이드라인 개정 등 기타 제도개선 방안의 경우 계속 논의중이며, TF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키로 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