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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총 결과 바꾼 운용사 '실수'…위임 안받은 의결권 행사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23-05-10 22:35

'실수'에 KISCO홀딩스 감사위원 선임 뒤바뀌는 결과
이스트스프링운용 "사과…주총 결의취소의 소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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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2023.05.10)

사진출처=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2023.05.10)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이 코스피 상장사 KISCO홀딩스 정기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으로부터 위임받지 않은 의결권을 착오로 행사해서 감사위원 당락이 뒤바뀐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은 지난 3월 24일 열린 KISCO홀딩스 제67기 정기 주총에서 국민연금이 위임하지 않은 물량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했다.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은 2022년 말 기준 한국 기관고객의 투자일임 계좌와 펀드를 통해 KISCO홀딩스 주식을 각각 2만4507주, 833주 보유하고 있었다.

하지만 의사를 작성 및 제출하는 과정에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펀드 보유분 833주뿐만 아니라, 일임계좌에서 보유한 2만4507주를 포함한 2만5340주(약 5억원 상당)가 착오 기재돼 자료가 제출됐다.

이 '실수'로 인해 KISCO홀딩스 감사위원 선임이 뒤바뀌는 일까지 벌어졌다.

선임된 3명의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가운데 김월기 씨는 회사제안 후보로 당시 322만6758표를 받아서, 소액주주 연대 주주제안으로 오른 후보였던 심혜섭 변호사보다 2만3696표를 더 받아 감사위원에 다득표로 선임됐다.

하지만 김 씨가 받는 표에서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이 '실수로' 행사한 2만4507표를 뺀다면 심 변호사가 감사위원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은 이날(10일) 입장문을 내고 "명백히 당사 업무처리 상의 의도치 않은 실수로, 해당 기관고객은 의결권 대리행사에 관하여 당사에 위임을 한 바 없었고, 따라서 당사 또한 주주총회에, 해당 기관고객의 의결권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았다"며 "당사의 부주의한 업무 처리로 인해 관련된 여러분께 불편과 혼선을 드린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은 "당사는 해당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생각하게 있고, 이를 책임감 있게 해결해 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조만간 해당 사안에 대한 주주총회 결의취소의 소 등을 포함한 가능한 방안들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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