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키드로우의 '아키스케치' 서비스 화면 / 사진제공=아키드로우
이미지 확대보기아키드로우는 어반베이스가 자신의 원천기술 특허 제1638378호 ‘2차원 도면에 기반한 3차원 자동 입체모델링 방법 및 프로그램’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2심에서도 승소했다.
대전특허법원은 7월 21일 1심 패소에 불복해 항소한 어반베이스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로써 작년 8월 민사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아키드로우가 승소했다. 아키드로우는 어반베이스의 원천기술 특허와 관련한 민사1,2심과 다섯차례 특허심판 등 총 7차례 재판에서 모두 승리했다.
아키드로우 관계자는 “기술 기반의 스타트업 기업에게 특허의 가치는 기업의 가치와 밀접하게 연결되기 때문에 진실을 알리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 것 같다”며 “재판을 통해 기술력에 대한 판단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으니, 이제는 리딩 기업으로서 시장을 키우는데 더욱 집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