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시행에 따라 2021년 7월을 시작으로 올해 세 번째로 금융복합기업집단을 지정했다. 7개 기업집단 모두 작년에 이어 재지정됐다.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 요건은 ▲여수신·보험·금투업 중 2개 이상 금융업 영위 ▲금융위 인허가·등록 회사 1개 이상 ▲자산총액 5조원 이상 등이다. 다만 비주력업종 자산이 5조원 미만이면 지정에서 제외된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은 소속 금융회사의 출자관계, 자산·자본총액 등을 고려해 대표금융회사를 선정해야 한다.
아울러 스스로 집단 차원의 위험을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고, 내부통제·위험관리 정책과 기준을 마련·준수해야 한다. 금융소비자의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중요사항을 투명하게 공시하고 금융당국에도 보고해야 한다.
감독당국은 매년 지정된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해 집단 차원의 추가적인 위험을 평가해 결과를 통보하고,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 회사는 결과에 따른 위험가산자본을 반영해 자본적정성 비율을 산정한다.
감독당국은 또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위험현황 및 관리실태를 정기적(3년주기)으로 평가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을 통해 금융복합기업집단이 집단 차원의 위험을 스스로 인지하고 관리하는 자율적인 위험관리 체계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