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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안전진단 비용 융자기준 마련…"재건축 활성화에 긍정적인 정책"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기사입력 : 2023-07-05 10:11

지원·반환방법 등 업무처리기준 마련

서울시청./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청./사진제공=서울시

[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서울시가 재건축을 희망하는 노후단지에 필요한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한다. 융자 기간은 최대 10년 이내 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전 까지다.

서울시는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지원 업무처리기준을 수립해 안전진단 비용 지원을 위한 융자지원 기준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융자지원 기준은 지난 3월 서울특별시의회 제31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으로 가결된 사항이다.

조례에 따르면 ‘재건축 안전진단’을 원하는 단지는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자치구에 비용지원을 요청하고 지원받은 비용은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현금으로 반환해야 한다.

시가 마련한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지원 업무처리기준은 ▲융자 지원기준 ▲자치구-주민 간 협약체결 기준 ▲융자금 반환기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지원은 보증보험사에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해 융자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재건축 추진 단지는 최대 10명 이내로 공동대표를 구성해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융자 한도는 안전진단 비용의 100% 이내며 이자율은 자치구가 초기 사업자금 부족에 따른 융자지원 신청 여건, 보험 가입에 따른 연간 수수료 부담, 자치구 재정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토록 했다.

또한, 보증보험료는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구청장이 반환을 조건으로 선(先) 지원할 수 있다.

융자지원은 서울시 기준에 따른 보증보험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자치구청장이 지방재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채권확보가 가능한 다른 보증이나 담보방식을 마련하는 경우 그 기준을 적용할 수도 있다.

융자 기간은 최초 융자일로부터 최대 10년 이내 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전까지이며 시공자가 선정될 경우에는 시공자 선정일로부터 30일 이내 현금으로 반환해야 한다. 최초 융자 기간은 최소 3년으로 하며, 연 단위(1년 이상)로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1회에 한 해 지원하므로 융자 이후 안전진단에 통과하지 못했을 경우, 융자 기간은 ‘안전진단 재신청 전’까지며 안전진단 재신청 시 현금으로 반환해야 한다.

자금 반환은 융자 기간만료 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전까지 구청장에게 현금으로 일시 반환해야 하며 시공사 선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구역 해제 등 융자 취소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 반환토록 기준을 마련했다.

시는 이달 중으로 서울시-보증보험사 간 보험상품 신설 관련 협약을 체결하여 자치구가 융자를 희망하는 노후 주택 단지에 비용을 지원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도울 예정이다.

안형준 건국대 건축공학과 교수는 “재건축 시작단계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안전지단비용을 누가 마련할 것인지로 꼽힌다”며 “이 문제로 재건축을 안하겠다는 반대하는 사람도 생겨나기 때문에, 재건축 활성화에 이번 서울시 정책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안 교수는 이어 “다만 재건축을 하지 않아도 될 아파트들이 너도나도 나서기 시작하면 차분하게 진행돼야 할 안전진단이 부실하게 진행될 수도 있다”며 “특히 안전진단이 진행된다는 이유로도 차후 집값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사후 문제점을 대비해야할 필요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는 안전진단에 필요한 비용을 사전에 적립할 수 있도록 ‘안전진단 비용 적립방안’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지속적인 실무협의를 진행 중이다. 시는 주민 자율 의사에 따라 안전진단 비용을 직접 적립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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