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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통장 개설 ‘여권’으로도 가능해”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기사입력 : 2023-06-30 18:17

인증서 발급·기기변경 등도 가능해

카카오뱅크 사옥. /사진제공=카카오뱅크

카카오뱅크 사옥. /사진제공=카카오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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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카카오뱅크가 입출금통장 신규 및 재발급시 ‘여권’을 인증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추가했다고 30일 밝혔다.

카카오뱅크 고객들은 입출금통장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통장 발급 ▲인증서 발급 ▲휴대폰 분실신고 해제 ▲비밀번호 재설정 ▲기기변경 ▲지연이체 서비스 신청 등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으로만 가능했던 서비스를 여권 인증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카카오뱅크는 촬영방식의 광학문자판독(OCR)과 여권 뒷면(차세대 여권은 앞장 개인정보 페이지) 근거리무선통신(NFC) 태깅을 통해서도 인증이 가능하도록 해 소비자 편의성을 제고했다. 또한 기존 신분증을 분실한 고객, 신분증이 심하게 훼손된 고객, 해외 여행으로 여권만 보유한 고객 등에 여권이라는 대안을 제공한다.

카카오뱅크는 다양한 인증서비스로 고객 편의성을 제고하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3월 ‘카카오뱅크 인증서’를 출시해 금융기관부터 공공기관 홈페이지 회원가입 로그인 등을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실물 OTP 없이 셀카 촬영으로 인증 가능한 셀카 OTP도 출시했다. 셀카 OTP는 고객이 셀카 사진을 등록하면 신분증 사진과 비교해 본인임을 확인해주는 서비스로 별도의 OTP 없이 고액 이체가 가능해 편의성이 제고됐으며 쉽게 도용할 수 없는 얼굴을 인증수단으로 보안성도 높였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사용이 어려운 고객들의 편의성을 높이고자 여권을 인증 수단으로 추가했다”며 “앞으로도 카카오뱅크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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