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SK하이닉스 "분기 흑자 시 임금 인상"…인상률 4.5% 잠정 합의

정은경 기자

ek7869@

기사입력 : 2023-06-27 14:27

2023년 임금 교섭 잠정 합의 도출
임금인상률 4.5% 잠정 합의…분기 흑자 시점에 인상분 소급 적용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SK하이닉스 이천 캠퍼스. 사진 제공=SK하이닉스

SK하이닉스 이천 캠퍼스. 사진 제공=SK하이닉스

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정은경 기자] SK하이닉스(대표 박정호닫기박정호기사 모아보기, 곽노정닫기곽노정기사 모아보기) 노사가 반도체 업황을 반영한 새로운 임금인상 방식에 잠정합의했다.

SK하이닉스 노사는 지난 26일 임금교섭을 진행하고, 임금인상률을 총 4.5%로 정했다. 다만, 임금인상분은 분기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하는 시점에 시행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만일 분기 영업이익 흑자가 올해를 넘기고 내년에 발생할 경우, 올해는 임금인상을 시행하지 않고, 노사가 합의한 2023년 임금인상분을 내년 흑자 확인 시점에 소급 적용하는 방식이다.

SK하이닉스는 노사가 지난해부터 이어진 다운턴과 불확실성으로 인한 어려운 상황을 함께 극복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되며 임금교섭 시작 1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빠른 결과를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기술사무직지회와도 관련 내용에 대한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SK하이닉스 측은 “상생과 신뢰의 강한 기업문화는 SK하이닉스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이자 위기 극복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회사는 구성원의 성장과 자부심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은경 기자 ek7869@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