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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내부통제, 임원별 책임 나뉜다…CEO에 ‘총괄 관리’ 의무 부여

한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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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06-22 09:45

금융당국, 내부통제 제도개선안 발표…업권별 단계적 시행
임원별 책임 배분…'시스템적 실패' 대표이사에 책임 물어
김주현 “제재 강화 아냐…의무 충실한 임원 책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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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감독원과 함께 개최한 금융협회장 간담회에서 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사진제공=금융위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감독원과 함께 개최한 금융협회장 간담회에서 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사진제공=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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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각종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대규모 횡령 등 잇따른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앞으로는 금융사 최고경영자(CEO) 등 임원별 내부통제 책무가 사전에 확정돼 사고 발생 시 책임을 지게 된다. 대표이사의 내부통제 총괄 관리의무도 규율돼 책임이 명확해진다.

금융위원회는 22일 금융감독원과 '금융권 협회장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은 금융권의 책임경영 확산을 위해 추진되어 온 국정과제로, 작년 8월부터 약 10개월에 걸쳐 학계・법조계 등의 전문가들과 금융회사들의 논의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됐다. 금융회사가 임원별 내부통제 책무를 사전에 명확히 구분하고, 각 임원이 금융사고 방지 등 내부통제 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도록 하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금융위는 “금융당국의 획일적인 규율이 아닌 금융회사가 스스로 각자의 특성과 경영여건 변화에 맞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동시에, 임원 개개인의 책임을 명확히 정함으로써 내부통제에 대한 임원들의 관심과 책임감을 제고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은 금융회사에 법령준수, 건전경영, 주주 및 이해관계자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앞서 파생결합펀드(DLF), 라임·디스커버리·옵티머스 펀드 불완전판매 사태와 대규모 횡령 등 각종 금융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현행 제도 및 운영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특히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한 직원이 사전에 자신이 책임자였음을 모르는 경우가 다수 있고, 실제 내부통제 위반 사건 처리 과정에서 임직원이 자신의 통제 노력을 설명하기보다 하급자의 위법행위를 알 수 없었다고 소명하는 등 현행 규율을 형식적·절차적 의무로만 인식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형주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현재는 회사 내부에서 담당 임원으로 지정된 사람조차 자신에게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며 “내부통제와 관련해 권한은 위임되더라도 책임은 위임되지 않는다는 원칙이 우리나라에는 아직 자리 잡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현재 법령은 내부통제 기준 마련의 형식적 의무만 부과하고, 실제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규율하고 있지 않아 실효성 있는 통제기능의 작동을 담보할 수 있는 수단이 부재했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은 내부통제와 관련해 '금융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기준 및 절차(내부통제 기준)를 마련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책임 영역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일례로 손태승닫기손태승기사 모아보기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은 해외금리 연계 DLF 사태 당시 내부통제 부실 등을 이유로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문책 경고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당시 대법원은 “현행 법령상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의무 위반에 대해 제재를 가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과 내부통제기준 '준수' 의무 위반은 구별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에 따라 금융회사 대표이사는 임원별로 내부통제 책임을 배분한 ‘책무구조도(responsibilities map)’를 작성해야 한다. 책무구조도에서 금융회사의 주요 업무에 대한 최종 책임자를 특정해 내부통제 책임을 하부로 위임할 수 없도록 하는 원칙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임원의 범위는 이사・감사・업무집행책임자등 지배구조법상 임원이다. CEO, 최고리스크담당자(CRO), 최고고객책임자(CCO) 등 직책으로, 대형은행 기준 통상 20∼30명 수준이다

책무구조도 도입으로 해당 임원의 책무가 명확해짐에 따라 현행 소극적 결격 요건 외에 책무 수행의 적극적 요건도 신설된다. 금융사는 임원을 신규 선임할 때뿐 아니라 기존 임원의 책무구조도상 직책 변경 시에도 자격 충족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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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무구조도에 기재된 임원은 자신의 책임범위 내에서 내부통제가 적절히 이뤄질 수 있도록 내부통제기준의 적정성, 임직원의 기준 준수여부 및 기준의 작동여부 등을 상시점검 하는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대표이사에는 내부통제 총괄 책임자로서 전사적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하고 각 임원의 통제 활동을 감독하는 총괄 관리의무가 부여된다. 기존의 기준 마련 의무에 더해 관리의무가 추가되는 것이다. 특히 회사 내에서 조직적, 장기간・반복적 또는 광범위한 문제가 발생하는 내부통제 시스템적 실패(systemic failure)에 대해 대표이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이 국장은 “금융사고 개별 건마다 모두 대표이사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단순 개별 부서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부서에 걸쳐서 내부통제 실패가 나왔다면 조직 문화의 문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대표이사가 책임을 지는게 맞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거수기, 경영진 방패막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이사회의 내부통제 감시역할도 명확해진다. 이사회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에 관한 심의・의결사항 추가, 이사회 내 소위원회로 내부통제위원회 신설 등 상법상 이사의 내부통제 감시 의무가 구체화된다.

내부통제 관리조치를 실행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실행해 관리의무를 위반한 임원에 대해서 신분제재가 부과된다. 다만 평소에 상당한 주의를 다해 내부통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임원은 금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

‘상당한 주의’는 사전적으로, 객관적으로 예측가능한 정도의 관리조치를 취했는지 여부로 판단한다. 관리조치의 구체적인 방법 및 수준 등은 각 회사 및 업계에서 회사별·업권별 특성에 맞게 자체적으로 마련한다.

금융당국은 관리의무 위반여부를 점검해 임원에 책임을 묻는 상황을 미리 정해 공개(금융위 고시)함으로써 법 집행의 투명성・일관성 제고할 방침이다.사고 발생 시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여부를 다룰지를 결정하는 '내부통제 책임 규명 절차로의 이행 트리거' 기준을 설정하기로 했다. 일정 수준 이하의 내부통제 실패에 대해서는 감독당국의 제재가 아닌 내부 자체 조사 및 징계 등을 통해 조치한다.

이날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내부통제 제도 개편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형식적인 제도변화가 아니라 조직 전체 구성원의 인식과 가치관을 바꿈으로써 실질적인 행태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라며 “조직문화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핵심은 결국 최고경영진의 의지와 리더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제도개선의 취지를 감안해 정직한 영업에 대한 최고경영진의 의지를 직원들이 공감하고 인식할 수 있도록 협회장들과 최고경영진들이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또 “이번 제도개선은 내부통제 의무 관련 제재를 강화하려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관련의무를 충실히 한 임원은 책임을 면제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될 것”이라며 “정부도 새로운 제도 도입 및 준수에 따른 금융회사들의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범사례 전파 등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 금감원장은 “이번에 책무구조도가 도입되고 CEO 및 임원의 관리의무도 명확해지는 만큼 경영진이 책임감을 갖고 충실하게 이행한다면 내부통제 부재에 따른 금융 사건‧사고의 발생과 이로 인한 금융소비자들의 피해와 고통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감원은 책무구조도 작성, 관리의무 이행 등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모범사례를 발굴하고 확산시키기 위해 금융업권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겠다“며 ”아울러 경영진의 내부통제 강화 노력을 적극 인정하고 검사 및 제재의 예측가능성도 높여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금융협회장들은 “제도개선 취지에 공감하며 제도에 대한 금융회사들의 예측가능성이 제고됨으로써 내부통제가 더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향후 입법과정에서도 업계와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제재, 면책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 및 소규모 금융회사에 대한 특례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금융당국은 공청회, 업권별 설명회 등을 개최해 업계 의견을 수렴한 후 속도감 있는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제도 적용은 업권별로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고 공포 후 1년 이내 은행·금융지주, 1년 6개월 이내 대형금융투자회사·종합금융투자회사·대형보험회사, 5년 이내 중소형 금융회사 등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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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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