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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시 카드 도난 · 분실 조심하세요"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

기사입력 : 2023-05-16 16:33

출국 전 해외사용안심설정 신청
카드 분실 시 앱으로 즉시 신고

금융감독원이 해외여행 중 카드사용 시시 지켜야할 '소비자 행동요령'을 공개했다. 사진은 카드 부정사용 피해사례. 2023.05.16. /사진제공=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해외여행 중 카드사용 시시 지켜야할 '소비자 행동요령'을 공개했다. 사진은 카드 부정사용 피해사례. 2023.05.16. /사진제공=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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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탈리아 레스토랑에서 식사 후 직원으로부터 카드 단말기가 멀리 있다며 카드를 건네줄 것을 요청받았다. A씨는 의심없이 카드를 줬으나 직원은 카드 결제 전 고객의 카드 정보를 유출한 후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카드를 사용했다.

#B씨는 동남아시아 여행 중 마사지업소에 방문해 가방과 지갑을 탈의실에 보관했다. B씨가 마사지를 받는 중 범인은 탈의실에 보관돼 있던 B씨 카드의 IC칩을 바꿔치기 한 후 빈카드에 입혀 귀금속 가게에서 거액을 결제했다. 카드사도 정상거래로 간주해 FDS 감시망에도 포착되지 않았다. B씨는 본인의 카드에 IC칩이 단순 손상된 것으로 생각하고 의심없이 다른 카드로 결제하다, 카드 결제일이 돼서야 부정사용을 인지하고 카드사에 신고했다.

#프랑스에 간 C씨는 범인들이 편의점 등 사설 ATM기의 투입기에 복제기를 심어놓은 것을 모른채 ATM기를 의심없이 사용했다. 범인은 C씨 카드의 마그네틱 선을 복제한 후 이탈리아와 스페인 등 유럽 각지의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카드를 사용했다. C씨는 해외사용안심설정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아 자신의 복제된 카드가 프랑스 외 각국에서 부정사용돼 피해 규모가 커졌다.

[한국금융신문 신혜주 기자] 최근 국내외 여행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카드 도난분실과 복제 등에 따른 부정사용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는 부정거래의 경우 사기 수법이 다양해지고 규모도 커지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16일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은 해외여행 중 카드사용 시 지켜야 할 '소비자 행동요령'을 공개했다.

출국 전 해외사용 안심 설정 서비스를 신청해 카드 사용 국가와 1일 사용 금액, 사용기간 등을 설정해 놓으면 해외 각지에서 거액이 부정 결제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다.

또 해외 출입국정보 활용에 동의하면 출국 기록이 없거나 입국이 확인된 이후에는 해외 오프라인 결제를 차단해 카드 부정 거래 피해도 방지할 수 있다.

카드사 앱을 통한 카드 분실 신고 방법. /자료제공=금융감독원

카드사 앱을 통한 카드 분실 신고 방법. /자료제공=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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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시 카드를 분실한 경우에는 즉시 신고해야 한다. 카드 도난 분실에 의한 부정 사용이 전체 부정 사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사고 발생 즉시 카드사에 카드 정지·재발급을 신청하면 피해 방지가 가능하다.

출국 전 카드사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고 카드 분실 신고 전화번호를 메모해 두면 빠른 신고에 도움이 된다. 또 결제 알림 문자서비스를 신청하면 카드 승인내역을 문자(SMS)로 제공해 부정 사용 발생 시 회원이 조기에 인지 대처가 가능하다.

현재 카드 부정 사용의 경우 회원의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카드사 전액 보상이 이루어지며, 본인 과실 정도에 따라 보상이 차등 적용 중이다. 이에 카드 뒷면 서명 등 카드 회원의 작은 주의로도 보상률이 높아질 수 있다.

아울러 카드 결제 과정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해외 사설 ATM기 사용을 피해야 한다.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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