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과 12일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OJK)과 상호 직원파견을 위한 합의각서의 협의를 완료했다. 마헨드라 OJK 청장(왼쪽)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오른쪽)에게 기념품을 전달하고 있다. / 사진제공= 금융감독원(202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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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12일(현지시각)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OJK, Otoritas Jasa Keuangan)과 상호 직원파견을 위한 합의각서의 협의를 완료했다고 14일 밝혔다.
양 기관의 우수직원을 상호 파견하여 양국 금융감독제도에 대한 이해 제고 및 우호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이다.
양 기관은 상호 직원 파견 합의 각서 체결에 따라 연수원 선정 및 연수과정 마련 등 실무협의를 하고, 오는 2023년 하반기 중 상호파견 프로그램 시행을 예정하고 있다.
금감원도 특정 국가의 금융감독기구와는 처음으로 일정 기간동안 직원을 상호 파견하게 된다.
금감원은 "국내 금융회사의 동남아 현지 진출 확대 노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