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원희룡 국토부장관 주재 하에 열린 전세사기 피해자 법률, 심리상담 지원 긴급 대책회의 /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이미지 확대보기현재 국회에서는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및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임대보증금미바환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 등이 논의 중에 있다.
준비단은 3개팀 약 20여명 규모로 구성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법 통과 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정규조직(전세사기피해지원단가칭)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특별법에 따른 지원정책 시행을 위해서는 실태조사를 통한 피해자 대상 선정,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등이 필요하며, 준비단을 통하여 공백없이 이러한 업무가 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할 예정이다.
우선 정책지원의 기초자료인 실태조사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조사 방침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합리적인 피해지원대상 선정을 위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구성하고, 전세사기피해 심의기준도 사전에 준비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법률전문가, 학계, 감평사, 변호사, 세무사 등 주택임대차 관련 전문가 30명 내외로 구성된다.
또한 국회에서 논의 중인 피해지원 관련 특별법도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법 통과 전이라도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조속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