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대책 빠른 시행 위한 준비단 발족

장호성 기자

hs6776@

기사입력 : 2023-05-09 12:15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지난달 원희룡 국토부장관 주재 하에 열린 전세사기 피해자 법률, 심리상담 지원 긴급 대책회의 /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지난달 원희룡 국토부장관 주재 하에 열린 전세사기 피해자 법률, 심리상담 지원 긴급 대책회의 /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닫기원희룡기사 모아보기)는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관련 3개의 특별법과 관련하여 법이 통과되는 즉시 지원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전세사기피해지원 준비단(이하 준비단)’을 9일 발족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서는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및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임대보증금미바환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 등이 논의 중에 있다.

준비단은 3개팀 약 20여명 규모로 구성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법 통과 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정규조직(전세사기피해지원단가칭)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특별법에 따른 지원정책 시행을 위해서는 실태조사를 통한 피해자 대상 선정,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등이 필요하며, 준비단을 통하여 공백없이 이러한 업무가 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할 예정이다.

우선 정책지원의 기초자료인 실태조사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조사 방침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합리적인 피해지원대상 선정을 위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구성하고, 전세사기피해 심의기준도 사전에 준비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법률전문가, 학계, 감평사, 변호사, 세무사 등 주택임대차 관련 전문가 30명 내외로 구성된다.

또한 국회에서 논의 중인 피해지원 관련 특별법도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법 통과 전이라도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조속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