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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라진 서울시 재개발”…신통기획 후보지, 수시 모집 전환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기사입력 : 2023-05-08 09:36

인왕산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사진=주현태

인왕산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사진=주현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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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매년 한 차례 공모로 진행했던 서울 시내 재개발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선정 방식이 수시 신청 방식으로 바뀐다. 재개발을 활성화하고 사업 속도를 더 높이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8일부터 연내 재개발 후보지 주택 물량 13만호 이상을 확보하기 위해 지금까지 공모로 확보한 9만6000호 외 3만4000호 이상의 후보지를 수시신청 방식으로 선정한다. 또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주민 동의율에 부여하는 가산점 배점을 높이고, 후보지에서 탈락한 경우에도 일부 재도전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시기에 관계없이 주민이 자치구로 재개발 후보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시는 매월 수시 검토를 통해 후보지를 선정하게 된다. 신청 요건은 공모 때와 동일하게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적합하고,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이 구역지정을 희망해야 한다.

면적 1만 ㎡ 이상이면서 노후 동수가 재개발 희망 구역의 3분의 2 이상이면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또 노후도 연면적(건축물 바닥 면적을 모두 더한 면적)과 주택접도율(주택이 폭 4m 이상의 도로에 접해 있는 비율) 등의 선택 요건 중 한 가지 이상에도 해당해야 한다.

재개발 추진 적정성과 시급성, 실현가능성 등 현황 검토를 위해 이뤄지는 자치구 사전검토 및 선정위원회 개최 등 후보지 선정절차도 기존 공모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시는 다음 달부터 매월 세 번째 목요일 선정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서울시 각 소관부서에서 선정위원회 개최 3주 전까지 상정 요청된 구역을 대상으로 심사한다.

또 지난 네 차례의 공모에서 도시규제로 사업성이 낮아 후보지 선정에서 2회 이상 제외됐지만 주민들의 추진 의지가 높은 노후 주거지에 기회를 열어주기 위해 해당 구역에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비용' 50%를 지원하기로 했다.

자치구는 용역을 통해 개략계획, 추정분담금 산출내용 등 구역 현황을 도출하고 주민설명회를 열어 주민들의 재개발 추진의사를 재확인한다. 재확인 결과 3분의 2 이상 동의, 반대 4분의 1 미만 조건을 충족하면 별도의 재신청 절차 없이 자치구가 직접 시로 재추천한다.

지분 쪼개기와 갭투자 등 투기 세력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연내 선정되는 후보지의 권리산정 기준일은 지난해 1월28일로 적용하기로 했다. 또 주민 동의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동의서에는 관할 자치구가 부여한 ‘동의서 번호’를 부여받아 사용해야 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지난 2년간 공모를 통해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46개소를 선정, 현재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이번 후보지 신청 및 선정방식 개선으로 낙후된 저층주거지 재개발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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