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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업계 복수의결권 도입 국회 통과…업계 "투자 활성화 기대"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기사입력 : 2023-04-28 18:39

적절한 기업가치 산정 추가 투자 기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8일 여의도 글래드호텔 블룸B에서 열린 '벤처캐피탈 포럼'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전하경 기자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8일 여의도 글래드호텔 블룸B에서 열린 '벤처캐피탈 포럼'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전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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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벤처업계 복수의결권 도입을 담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벤처캐피탈 업계가 환영의 표시를 했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27일 비상장 벤처기업·스타트업에 복수의결권을 부여하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복수의결권은 비상장 벤처·스타트업 창업주에 1주당 최대 10개 의결권을 가진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법안으로 추진됐으나 △재벌 대기업 총수의 세습수단 악용 △상법원칙과의 상충문제 △소액투자자들의 피해우려 등 가정적 상황이 우려된다는 일각의 의견으로 3 년이 넘도록 통과되지 못하다가 이번 본회의에 와서 결국 통과됐다.

이번 법안 통과로 비상장 벤처기업을 창업한 경영자의 지분율이 30% 미만이 되면 주주들의 동의를 받아 정관을 변경해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존속 기간은 최대 10년이다. 1주당 최대 10표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벤처업계에서는 안정적인 후속 투자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복수의결권을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통상적으로 스타트업은 시리즈A, 시리즈B, 시리즈C 등 규모에 따라 투자를 지속해야 한다. 시리즈A와 시리즈C 투자를 받을 때에는 기업가치 산정 안정성이 떨어지면서 추가 투자 유치에 어려움이 있었다. 대주주 입장에서는 지분이 줄어들 수 밖에 없어 추가 투자를 결정하기 어려운 요소로 작용하기도 했다.

벤처업계 관계자는 "미국 바이오 벤처 기업 가치를 보면 시간이 흘러도 기업가치 변화가 없다"라며 "우리나라에서는 회사 가치가 자꾸 변하다보니 상장을 했을 때 비싸게 투자하는 사람들이 손실을 보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김병욱 의원도 법안 찬반토론 당시 “ 벤처기업 창업주가 기술력으로 기업 운영하고 과정에서 성장 단계마다 자금을 조달 해야 하기 때문에 창업주 지분율 떨어지면 경영에 몰입하기 힘들어 투자 대신 차입을 하게 되면 경영이 어려워지게 된다”라고 지적했다.

벤처캐피탈 업계도 환영의 의사를 표시했다.

벤처캐피탈협회는 "복수의결권 주식 제도를 도입하여 혁신기업 상장을 유도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며, 창업가의 성공적인 회수를 통한 연쇄 창업과 벤처캐피탈의 원활한 투자금 회수 등 벤처 선순환 생태계 조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한국벤처캐피탈협회는 창업자와 투자사 측 입장을 적절하게 반영하여 복수의결권을 통해 벤처투자 생태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 등 후속 조치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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