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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보험사, 현지법인 설립 장벽…지분 투자만 가능 [K-금융 글로벌 현재, 그리고 미래 ②]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23-04-24 00:00

인도네시아 외자사 신규인가 과거 15년 전무
규제 완화 당국 적극 소통·현지 M&A 타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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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보험사, 현지법인 설립 장벽…지분 투자만 가능 [K-금융 글로벌 현재, 그리고 미래 ②]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한국금융 도약 키워드로 글로벌이 떠오르고 있다. 한국금융신문은 금융업권별 해외진출 현황, 성과와 한계점을 살펴보고, K-금융 경쟁력을 키울 제언을 들어본다. 〈편집자 주〉

보험사들이 신성장동력으로 해외 시장 확대에 나서고 있지만 신규 인가 불확실성, 규제 리스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각 보험사들은 현지 지분 인수로 극복하고 있으나 규제 완화, 현지 당국과의 소통 강화 등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보험사들이 외형 확장에 나서고 있지만 규제 리스크로 해외 진출을 위한 시간이 오래걸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화생명이 초기 인도네시아 진출 당시 외국계 보험사가 신규인가를 받은 경우는 과거 15년간 없었다.

하노이지점을 설치하기 까지 SGI서울보증은 규제 완화를 위해 베트남 정부와 지속적으로 규제 완화를 위해 노력해야 했다. 삼성화재도 텐센트와의 합작법인 인가를 받기까지 2년이 걸렸다.

올해 금융위원회에서는 대통령 업무보고 후속조치로 ‘금융 국제화 대응단’(가칭)을 설립하고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겠다고 한 만큼 정책적인 지원으로 보험사 해외진출 시계가 빨라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외자사 인가 하늘의 별따기
지난 1월 17일 ‘국내 금융회사 및 핀테크사 인도네시아 진출 지원 설명회’에서 한화생명은 인니법인 사업현황과 전략을 발표했다.

한화생명은 2012년 인도네시아 현지 생보사를 인수한 후, 2013년 10월 영업을 개시했다. 한화생명은 현지 보험사 ‘멀티코르(Multicor)’ 지분 80%를 126억원에 인수했다. 한화생명 인니법인은 인도네시아 진출 유일한 국내 생명보험 자회사다.

한화생명은 2012년 당시 신규인가 획득이 현실적으로 불가했다. 인도네시아 법률상으로 외국계 자회사가 합작형태 신규 인가 취득은 가능했지만 당시 과거 15년간 신규인가 사례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었다.

한화생명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90년대부터 지속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해 전체 생보사 수 감축을 유도하고 최저 자본 증가를 통한 자산건전성 규제를 강화하는 등 진출 당시 신규인가를 엄격히 제한했다”라며 “신규 인가는 내자 파트너가 단독 취득 후 외자파트너가 JV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의 복잡한 방식을 거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빠른 진출을 위해서는 규모가 큰 인도네시아 현지 생보사를 인수해야 했지만 매물이 없었다. 한화생명은 소형사 중 우량 매물을 찾을 수 밖에 없었다.

한화생명은 “자문사를 통해 인도네시아 전 생명보험사 대상 인수 가능성을 점검했으나 중대형사는 경영권 인수가 불가능했다”라며 “소형사 인수 후 집중 투자를 통한 성장 전략과 시장상황에 따른 추가 M&A를 통해 규모 확대를 병행 추진했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에서 외자계가 보유할 수 있는 최대 지분율은 80%이며 회사를 운영하기 전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OJK) 승인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한다. 상품 판매가 어려운 경우도 있다.

SGI서울보증도 진출 당시 베트남에 보증보험제도가 없었다. 베트남은 5~8년 단위로 법령을 개정하고 있어 규제 완화 등 필요 사항을 반영하려면 장기간이 소요된다. SGI서울보증도 2007년 대표사무소 설치 후 2014년 8월에서야 지점으로 전환됐다.

베트남에서는 현지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설립목적, 회사소개, 사업계획, 예상자본금 등을 기술한 법인 설립 의향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류 미비 시 신청일로부터 21일 이내 관련서류 보완을 재무부가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일로부터 6개월 이내 관련서류를 보완 제출해야 한다.

승인을 받으면 자본금 납입 통지서를 받게 되며 자본금 납입 후 납입증명서를 제출하고 설립 인가서를 수령한다. 설립인가서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 중앙 및 지역 일간지에 회사 설립에 관한 공고를 해야 한다.

재무부로부터 법인 인가를 득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법인 설립(영업개시)을 하지 않을 경우 재무부는 인가취소가 가능하나 중국은 생명보험사 외국계 자본 비율 상한선이 51%까지였으나 2021년에는 완전 폐지하며 보험시장을 사실상 외국에 전면 개방했지만 인가를 받기 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상황이다.

중국은 외국계 보험회사 설립을 위해서는 ▲설립 신청 제출 기준 전년 말 총자산 미화 50억 달러 이상 ▲소재국가 또는 지역에 완전한 보험감독관리제도가 있고 해당 외국보험회사는 소재국가 또는 지역의 유관 주무관청의 유효한 감독관리를 받고 있을 것 ▲소재국가 또는 지역의 지급여력 기준에 부합할 것 ▲소재국가 또는 지역의 유관 주무관청이 그 신청을 동의할 것 ▲은보감회가 규정한 기타 건전성 조건 등을 충족해야한다.

중국 금융감독기관인 은보감회가 설립 신청문서를 받은 날부터 6개월 내로 수리 여부 결정하며 수리 결정 시 수령한 정식 신청표를 받은 날로부터 1년 내에 설립준비 업무를 마쳐야 한다.

외국계 보험회사는 주주 요건이 강화됐다. 외국계 보험회사는 최소한 1개 이상의 보험회사가 주요주주여야 하며, 주주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 후 주주는 조례 및 실시세칙의 주주요건에 부합해야 한다. 주요주주는 지분 취득 후 5년 내에 지분양도 불가하며 주요주주가 지분을 축소하거나 철수하는 경우 반드시 주주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보험사 채권 발행 규제 해외진출 발목
2018년부터 보험사에서는 해외 진출을 위한 채권 발행 규제 완화를 요청했지만 규제가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다.

작년 7월 12일 금융감독원장과 보험사 CEO 간담회에서 보험사 CEO들은 해외 투자를 위한 채권 발행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했다.

보험업법상 재무건전성과 유동성 유지를 위한 경우에만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해 투자를 위한 채권 발행을 허용해달라는 게 당시 골자였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2019년 ‘보험회사의 해외진출 지원 방안’에서 “보험사의 지분투자, 인수·합병을 위해서는 채권 등 자금조달에 대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당시 보험업계는 IFRS17, K-ICS 등 지급여력규제 강화로 해외 사업 확대 여력이 줄어들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었다.

당시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해서는 채권 등 자금조달 관련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일본은 피인수 회사의 업종 제한을 완화했고 자금조달의 경우 후순위채 발행에 대한 목적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채권은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하거나 적정한 유동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에 한해 발행이 가능하며 발행한도도 직전 분기말 현재 자기자본의 범위로 제한하고 있다.

전용식 연구위원은 “지분투자, 현지 보험·금융회사 인수·합병을 위해서는 보험사의 자금조달 등에 대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라며 “해외사업을 확대해 보험사의 위험을 지역적으로 분산할 경우, 위험분산 효과를 지급여력제도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신흥국 리스크도 해외진출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2021년 4월 미얀마 쿠데타가 발생해 미얀마 진출을 위해 파견 간 직원들이 급하게 귀국하는 일이 발생했다.

당시 교보생명, DB손해보험은 미얀마 시장 진출을 저울질하기 위한 사무소를 설치했다. 미얀마는 인도양과 태평양을 잇는 신남방지역 경제적·지정학적 요충지로 국민 평균 연령이 30대 미만이다.

미얀마 전체 인구 약 4%만 보험에 가입해있어 성장 가능성이 높다. 미얀마 보험시장은 현지 기획재정부(MOPE, Ministry of Planning and Finance) 산하 국영보험공사가 장기간 독점해오다 금융개혁을 추진하며 2012년 신규 민영보험사 설립을 허용했다.

외국계 보험사는 합작법인 또는 법인 설립으로 손해보험 3개, 생명보험 4개, 외국계 법인 생보사 5개가 진출해있는 상태다.

보험사들은 우량 매물 물색으로 한계를 타개하고 있다. 한화생명도 인니 진출 당시 소형사 중 부실요인이 적고 주주 매각 의지가 높으며 인수 가격이 유리한 멀티코르사를 인수했다.

규제 완화를 위해 당국을 적극적으로 설득한 사례도 있다.

SGI서울보증은 2007년 대표사무소 설치 이후 베트남 보험업법에 보증보험을 반영하기 위해 관련 주무부처인 베트남 총리실, 재무부, 보험감독청 등 법 개정 관련 정부부처를 상대로 베트남 경제성장을 위한 보증보험 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해 다양한 세미나 및 공청회를 수차례 실시하여 정부 차원의 공감대를 조성했다.

2014년 베트남 보험업법 시행령에 보증보험 내용이 반영되면서 최초로 지점 설치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SGI서울보증은 “법령 및 제도정비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현지 사정을 감안하여, 베트남 정부 부처, 보험협회, 보험회사 등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베트남 현지 개최 및 한국초청 방식으로 보증보험 세미나, 워크샵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오고 있다”라며 “2022년에도 베트남 재무부 보험감독청, 계획투자부 공공입찰국, 보험협회 등 관계자들을 한국으로 초청하여 한국경제발전 과정 중 보증보험의 역할, 국가 인프라 사업 관련 보증보험 활용사례 등 보증보험의 사회·경제적 지원기능을 설명하고 법령 및 제도 개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쌓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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