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부과액과 부과건수가 점차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닫기

상장회사를 포함한 외부감사대상 회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고의·중과실)하여 재무제표 작성·공시한 경우 자본시장법 및 외부감사법 시행(2018년 11월)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9년 1월~2023년 3월 기준 최근 5년간 회계감리 결과 92개사에 대해 총 666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이중 자본시장법상 과징금이 462억2000만원으로 69.3%, 외부감사법상 과징금이 204억3000만원으로 30.7%다.
금감원은 "외감법상 과징금 신규 부과 및 중대 회계사건 처리 등에 따라 부과총액은 증가 추세"라고 설명했다.
과징금 중에서 외감법 상 과징금은 매년 증가 추세다. 2019년은 사례가 없고, 2020년 19억7000만원, 2021년 33억2000만원, 2022년 123억5000만원이다.
부과건수도 회사/임직원/감사인 기준 2020년 1건/2건/0건, 2021년 1건/6건/1건, 2022년 10건/14건/8건이다.
회사에 대한 과징금이 126억50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61.9%), 회사관계자 55억4000만원(27.1%), 감사인 22.4억원(11.0%) 순이다.
금감원은 "상장회사뿐만 아니라 비상장회사도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져 조치대상이 확대됐고, 감사, 임직원 등 회계부정 연루자에 대해서도 금전제재가 가능해져 제재 실효성 강화 및 회계기준 준수의식 제고가 이뤄지고 있으며, 감사보수를 상회하는 과징금 부과로 감사인의 감사품질 향상을 위한 투자확대 유인이 됐다"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