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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외감법 시행 이후 과징금 증가 추세…외감법상 204억원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23-04-23 15:28

금감원, 신외감법 시행 이후 과징금 부과현황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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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감법상 과징금 부과 현황(2020.01~2023.03) / 자료제공= 금융감독원(2023.04.23)

외감법상 과징금 부과 현황(2020.01~2023.03) / 자료제공= 금융감독원(202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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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신(新)외감법 시행 이후 최근 5년간 과징금 부과액이 666억원 규모이고, 이중 외부감사법상 과징금은 204억원 규모로 나타났다.

매년 부과액과 부과건수가 점차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은 23일 '신외감법 시행 이후 과징금 부과현황 및 시사점 '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상장회사를 포함한 외부감사대상 회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고의·중과실)하여 재무제표 작성·공시한 경우 자본시장법 및 외부감사법 시행(2018년 11월)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9년 1월~2023년 3월 기준 최근 5년간 회계감리 결과 92개사에 대해 총 666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이중 자본시장법상 과징금이 462억2000만원으로 69.3%, 외부감사법상 과징금이 204억3000만원으로 30.7%다.

금감원은 "외감법상 과징금 신규 부과 및 중대 회계사건 처리 등에 따라 부과총액은 증가 추세"라고 설명했다.

과징금 중에서 외감법 상 과징금은 매년 증가 추세다. 2019년은 사례가 없고, 2020년 19억7000만원, 2021년 33억2000만원, 2022년 123억5000만원이다.

부과건수도 회사/임직원/감사인 기준 2020년 1건/2건/0건, 2021년 1건/6건/1건, 2022년 10건/14건/8건이다.

회사에 대한 과징금이 126억50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61.9%), 회사관계자 55억4000만원(27.1%), 감사인 22.4억원(11.0%) 순이다.

금감원은 "상장회사뿐만 아니라 비상장회사도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져 조치대상이 확대됐고, 감사, 임직원 등 회계부정 연루자에 대해서도 금전제재가 가능해져 제재 실효성 강화 및 회계기준 준수의식 제고가 이뤄지고 있으며, 감사보수를 상회하는 과징금 부과로 감사인의 감사품질 향상을 위한 투자확대 유인이 됐다"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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