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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외감법 시행 4년차…감사인 선임제도 위반 기업 전년비 177%↑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1-12-21 15:36

회사 유형 별로 감사인 선임기한·절차 달라
금감원 "규정 위반 시 감사인 지정될 수"

회사 유형별 외부감사인 선임제도 요약 / 자료제공= 금융감독원(2021.12.21)

회사 유형별 외부감사인 선임제도 요약 / 자료제공= 금융감독원(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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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감독당국이 신(新)외부감사법이 시행된 지 4년차가 됐지만 여전히 감사인 선임 기한, 선정 절차 위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목했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1년 감사인 선임기한·절차 위반 등으로 144사가 지정됐다. 지정기업 수가 전년(52사) 대비 177% 급증했다.

신외감법에서는 감사인 선임기한, 선임대상 사업연도, 감사인 자격요건, 선정절차를 주권상장회사,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 및 금융회사, 비상장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 4가지 회사 유형별로 구분하고 있다.

금감원은 12월 결산법인의 외부감사인 선임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회사 유형별로 감사인 선임제도를 설명하고, 회사가 법규를 잘 몰라 선임기한·절차 등을 위반하여 감사인이 지정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선임기한은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5일 이내(2조원 이상 상장회사 등은 사업연도 개시 이전)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2019년 설립된 A사(12월 결산법인)는 2019년말 자산총액이 800억원이라 외부감사 대상회사가 됐고, 2020 사업연도 초도감사계약을 2020년 4월 29일에 체결했다. 2020년 말 자산총액이 1050억원이라 대형비상장주식회사가 된 A사의 회계담당자는 법상 계속감사계약 체결기한이 초도감사와는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2021 사업연도 계속 감사계약을 2021년 4월 30일 체결했다. 계속 감사인 선임기한(2021년 2월 14일)을 위반했다.

또 2019년 말 자산총액이 900억원인 비상장주식회사 B사는 동사의 감사가 선정한 회계법인과 2020사업연도 감사계약을 체결했다. B사는 2020년 말 자산총액이 1100억원으로 외부감사법상 대형비상장주식회사가 됐으나, B사의 회계담당자는 회사 유형별로 감사인 선정절차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종전과 동일하게 동사 감사가 선정한 회계법인과 2021사업연도 감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감사인 선정 절차를 위반했다.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대형비상장주식회사의 경우 감사가 감사인선임위원회 승인을 받아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 동일 회계법인을 선정해야 한다.

금감원 측은 "감사인 선임제도가 회사 유형별로 다르므로 회사는 해당하는 유형을 확인한 후 선임기한·절차 등 감사인 선임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감사인이 지정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금감원은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을 통해 각 회원사에 유의사항 안내하기로 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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