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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처리기준 위반 과징금 3년간 313억원…외감법상 신규부과 등으로 증가 추세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9-14 08:49

2019년 51.6억, 2020년 93.6억, 2021년 1~8월 168.1억원

최근 3년간 과징금 부과 현황 / 자료제공= 금융감독원(2021.09.14)

최근 3년간 과징금 부과 현황 / 자료제공= 금융감독원(20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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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최근 3년간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부과된 과징금 규모가 313억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특히 부과총액은 외부감사법(외감법) 상 과징금 신규부과 등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2019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최근 3년간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조치한 173개사 중 56개사(부과율 32.4%)에 총 313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자본시장법상 과징금이 275억1000만원으로 87.8%를 차지하고, 외부감사법상 과징금은 38억2000만원(12.2%)이다.

과징금 총액은 2019년 51억6000만원, 2020년 93억6000만원에서 2021년 1~8월 168억1000만원으로 늘고 있다.

또 과징금 평균은 2019년 2억1000만원, 2020년 5억5000만원, 2021년 1~8월 기준 12억원으로 높아지고 있다.

금감원은 "부과총액은 외감법상 과징금 신규부과, 큰 규모의 자본시장법상 과징금 부과 등으로 증가 추세이고, 부과대상 감리건수는 감소했으나, 고의 위반 사례 증가 등으로 평균 부과액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간 상장회사 등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고의, 중과실)해서 작성한 재무제표를 사업보고서 및 증권신고서 등에 공시한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했다.

여기에 2018년 11월부터는 개정 외부감사법 시행에 따라 부과대상이 상장회사는 물론 모든 외감대상회사로 확대되고 부과금액도 상향된 외감법상 과징금을 추가로 부과한다.

2019년 1월~2021년 8월 중 회사에 대한 과징금이 276억5000만원으로 88.3%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어 임직원 23억원(7.3%), 감사인 13억8000만원(4.4%) 순이다.

같은 기간 위 부과 과징금 중에서 외감법상 과징금은 총 38억2000만원이며, 부과액 및 부과사례가 점차 늘고 있다. 임직원에 대한 과징금이 21억20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회사 15억6000만원, 감사인 1억4000만원 순이다.

금감원은 "모든 외감회사로 과징금 부과대상이 확대되고 부과금액도 상향됐으며 감사 등 회사관계자와 감사인에 대해서도 과징금 부과가 본격화 됨에 따라 회사와 감사인은 재무제표 신뢰성 제고에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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