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금감원, MG손보에 과태료 2000만원 부과…자회사와 부당행위

김형일 기자

ktripod4@

기사입력 : 2023-04-19 13:53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MG손해보험 건물 전경./사진제공= MG손해보험

MG손해보험 건물 전경./사진제공= MG손해보험

[한국금융신문 김형일 기자] MG손해보험이 자회사와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태료 2000만원을 부과받았다.

19일 금감원은 MG손보에 대한 검사를 통해 자회사와 금지행위 위반, 보험계약 체결‧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을 적발하고 MG손보와 해당 직원에게 주의 조치와 과태로 2310만원을 부과했다.

MG손보는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자회사가 사용하는 지역 관리 사무실에 대한 임차료, 관리비 등 1000만원을 자회사 대신 임대인에게 지급해 자회사에 자산을 무단으로 양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MG손보 직원은 2017년 7월부터 2020년 9월까지 본인이 모집한 12건의 보험계약을 보험대리점 명의로 모집한 것으로 처리한 후 보험대리점을 통해 모집 수수료를 수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MG손보는 구지급여력제도(RBC) 비율이 2020년 128.4%를 기록했으나 2021년 88.3%, 지난해 말 43.4%로 떨어지면서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가 관리인을 파견해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RBC 비율을 150% 이상으로 관리하도록 권고하며 보험업법상 기준은 100% 이상이다.

김형일 기자 ktripod4@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