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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구글에 421억 과징금 부과…“게임사 원스토어 입점 제한”

정은경 기자

ek7869@fntimes.com

기사입력 : 2023-04-11 14:22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앱마켓 시장 경쟁 제한"

사진=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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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정은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가 모바일 게임사들의 원스토어 입점을 방해하며 국내 앱스토어 경쟁을 저해한 구글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21억원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는 구글이 플레이스토어 1면 노출 및 해외 진출 지원 등을 구글플레이 독점 출시 조건으로 게임사들이 자유롭게 원스토어에 게임을 출시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봤다. 이에 따라 구글이 앱마켓 시장에서 지배력을 공고히 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구글은 이러한 행위를 원스토어가 출범한 2016년 6월부터 공정위가 조사를 개시한 2018년 4월까지 지속해 이른바 3N(넷마블, 넥슨, 엔씨소프트) 등 대형 게임사뿐만 아니라 중소게임사까지 포함해 모바일 게임시장 전체에 대해 실행했다”며 “후발주자인 원스토어는 정상적인 신규 게임을 유치하지 못하도록 했고, 직접적인 매출 하락의 원인이 되었을 뿐 아니라 원스토어의 플랫폼으로서의 가치를 떨어뜨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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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따르면, 구글은 2016년 대형게임사 A에 구글 독점 출시 조건 하에 피처질, 해외진출, 마케팅 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을 제안하며 ‘초대형게임a’의 원스토어 동시출시를 포기하도록 했다.

당시 A사는 매출 극대화를 위해 구글플레이와 원스토어 동시 출시를 계획했으나, 구글은 글로벌 시장에서 피심인의 지위를 강조했고, 구글 미국 본사의 고위 윔원도 직접 한국에 와서 A사의 미팅에 참여하며 구글 플레이 독점 출시 결정을 받아냈다.

‘초대형게임a’의 독점 확보에 성공한 구글은 2016년 7월 국내 모바일 게임시장 전체를 대상으로 ‘독점 출시 조건부 지원 전략’을 수립했다. 게임사별 전략은 물론 신규 출시 게임 중 ‘중요 게임(P0 titles)’을 선정하고 구글플레이에 독점 출시토록 특별 관리를 하는 등 배타조건부 전략을 세웠다.

구글이 선정한 ‘중요 게임(P0 titles)’으로는 넷마블 ‘리니지2’. 엔씨소프트 ‘리니지M’, 넥슨 ‘메이플스토리M’, 웹젠 ‘뮤오리진2’ 등이다.

실제로 공정위 조사 과정 중 ‘원스토어. 회사가 중요한가 게임이 중요한가. 마이너 루저 리그로 만들어야. 회사로 규정하면 가끔 좋은 게임이 간다.’는 내용이 적힌 구글코리아 직원의 업무 메모가 발견되기도 했다.

공정위는 “구글의 배타조건부 전략 수립 및 실행 과정에는 유력 경쟁사업인 원스토어를 배제하려는 목표가 분명히 드러난다”며 “구글은 이미 자신의 배타조건부 행위로 원스토어에 주요 신규게임이 전혀 출시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원스토어 게임 출시 차단을 강조했다”고 지적했다.

국내 안드로이드 앱마켓 시장 점유율. 자료=공정위

국내 안드로이드 앱마켓 시장 점유율. 자료=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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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의 배타조건부 행위로 원스토어의 게임 관련 유료 구매자 수가 절반 이하로 감소한 반면, 구글 플레이의 게임 관련 유료 구매자 수는 약 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앱마켓 내 구글의 점유율도 2016년 80% 수준에서 2018년 90% 이상으로 상승해 독점력이 강해졌다. 반면, 원스토어의 시장점유율은 5~10% 수준으로 하락했다.

공정위는 구글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중 배타조건부 거래행위,불공정거래행위 중 배타조건부 거래행위라 보고 구글 엘엘씨, 구글 코리아, 구글 아시아 퍼시픽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시장을 선점한 플랫폼 사업자가 독점적 지위를 유지·강화하기 위해 행하는 반경쟁적 행위에 대해 국내외 기업 간 차별 없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사진출처= 원스토어 홈페이지 갈무리(2022.04.14)

사진출처= 원스토어 홈페이지 갈무리(2022.04.14)



정은경 기자 ek786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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