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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강남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업계 “최소 안전장치 있어야”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기사입력 : 2023-03-20 18:00

▲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중구./사진=주현태 기자

▲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중구./사진=주현태 기자

[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내달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해제 여부가 최근 시민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2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4월26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양천 목동·영등포 여의도·성동 성수·강남 압구정 등 주요 재건축 단지의 지정기한이 만료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지사가 토지의 투기 거래가 성행하거나, 땅값이 급등하는 지역 또는 급등 우려가 있는 지역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는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으면 일정기간 동안 자기거주‧자기경영 등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되며,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 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할 수 있고 2년 간 매매나 임대가 금지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집값 상승을 억제 작용해왔다. 이에 임대를 놓거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갭투자’가 불가능한 지역으로 불렸다.

이와 관련해 강남구가 '압구정 아파트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 만료일이 다가오면서 구역 해제를 요청하는 의견을 서울시에 제출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하향 안정세를 유지 중인 압구정 아파트지구는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게 강남구청 측의 설명이다.

이 가운데 압구정동 일대 114만9476㎡를 대상으로 한 압구정 아파트지구는 2021년4월 27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으며, 한차례 연장돼 오는 4월26일 만료될 예정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압구정동 부동산 거래량 및 거래가격이 급감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실효성이 없다”며 “불가피하게 부동산을 처분해야 하는 주민들은 사유재산권이 침해될 수 있어 해제의견을 제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서울시는 해당 지역의 집값 상승 추이 등 충분한 조사와 검토를 거쳐 해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해당 허가구역 지정 만료 시점에 재지정이나 해제 등 조정 여부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라며 “집값 변동률, 거래량 등을 충분히 모니터링한 후 조정(재지정‧해제 등)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 하락기인 만큼 불필요한 규제라는 입장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일각에선 최근 집값 반등 조짐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남겨둬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노원구의 한 공인중개사 대표는 “사실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갭투자가 불가능해 통상 허가구역 집‧상가 등 시세가 하락한다. 사유재산이 피해가 볼 수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 집값이 5~10% 떨어진 것은 서울 내 부동산 전체적인 시세하락과 맥을 같이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다면, 투기 세력은 당연히 많이 질 것이고, 서울시‧자치구 입장에선 다시 규제를 가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부동산 분위기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가운데, 안정장치는 남겨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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