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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 주택 신축, 전면 금지…업계 “주거이동 정책 실현 노력해야”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기사입력 : 2023-02-23 10:54

인왕산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사진=주현태 기자

인왕산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사진=주현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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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앞으로 반지하를 포함한 지하주택은 신축할 수 없다. 폭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참사를 막기 위해서다. 정부는 기존 반지하주택은 공공이 사들여 지상층은 임대주택, 지하층은 커뮤니티 시설로 활용하기로 하면서 반지하 주택을 점차 없앤다는 방침이다.

23일 국토교통부는 안전한 주거환경을 구축하고자 도시 공간 전반의 재해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주택 재해대응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도시지역 노후주택과 반지하 주택·쪽방 등 재해에 취약한 주택 형태가 증가하면서 폭우나 폭염 등 재해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8월 서울시 내 폭우로 인해 침수된 집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기존 취약지역과 취약주택의 정비와 해소를 대폭 지원함으로써 도시공간 전반의 재해대응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반지하로 대표되는 재해취약주택은 신축할 수 없다. 또 이미 존재하는 반지하주택은 신축 매입약정 등을 통해 공공이 매입한 후 지상층은 공공임대주택, 지하층은 커뮤니티 시설로 활용하는 등 단계적으로 정비한다.

특히 취약주택 밀집지역은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자발적인 신축 전환을 유도한다. 이를 위해 재개발 구역 등 지정 요건에 반지하 동수 2분의1 이상인 경우를 추가한다. 재개발시 용적률 완화를 허용하고, 소규모주택정비시 방재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공공사업지 우선 선정 등을 통해 사업추진을 지원하는 방식도 마련된다.

현재 반지하 등 거주민이 대체해 살 주거공간도 마련한다. 반지하 등 비정상거처 거주민에 대한 공공임대 공급 비중은 15%에서 30%로 상향한다. 생활권 내에 공공임대가 없어 민간임대 이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최대 5000만원까지 보증금 무이자 대출을 지원한다. 이사비와 생필품도 지원해 이주 부담을 낮춘다. 이에 기존 월세 30만원의 고시원 거주자는 이를 이용해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30만원 주택에서 살 수 있게 된다.

쪽방 거주자에 대한 공공임대 등 정상거처 이주 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이주 시에는 이사비나 생필품을 지원해 이주 부담을 최소화한다. 수해·산불 등 재해가 발생하면 공공임대 보증금 면제나 임대료 감면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긴급지원주택을 신속히 지원한다.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기후재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도 중요하지만 도시공간에 집중된 재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도시계획, 주거대책과의 연계를 통한 사전적종합적 대응이 중요하다”며 “특히 재해 취약가구 거주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가능한 수단의 총결집을 통해 도시·주택 전반의 재해대응력을 체계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실질적으로 반지하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목소리도 있다.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공인중개사 대표는 “그동안 정부의 다양한 복지혜택을 받았던 차상위계층들은 LH·SH로 이미 이동했으나, 아직까지 반지하에 거주하는 분들은 복지혜택을 받지도 못했던 사람들이기에 지상 월세 보증금조차 낼 수 있는 여력조차 없는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에 따르면 강북구 기준 반지하 30㎡는 보증금 500~1000만원에 월세 30~40만원이 보편적이나, 옥탑방은 10~13㎡이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50만원이다. 지상 30㎡ 물건은 보증금 1500만원에 월세 50만원에 나온다.

그는 “신용불량자, 불법체류자 등 남모르게 정부로부터 혜택을 못받고, 100만원도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반지하에서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많다”며 “돈 없으면 돈 준다는 주먹구구식 정책으로 반지하 주거이동 정책을 실현시킬 수 없다”고 지적했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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