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김경욱)은 지난 17일 종합평가 결과 향수·화장품 및 주류·담배를 취급하는 DF1, 2-2022는 ▲신세계디에프 ▲호텔신라, 패션·부티크를 취급하는 DF3, 4-2022 사업권은 ▲신세계디에프 ▲호텔신라, 부티크 전용 사업권인 DF5-2022 사업권은 ▲신세계디에프와 ▲현대백화점면세점 ▲호텔신라가 심사 대상 사업자가 됐다고 밝혔다. 중소중견기업 DF8, 9-2022 사업권은 ▲경복궁면세점 ▲시티플러스가 획득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사업제안서와 평가와 합산 점수를 기준으로 사업권 별 복수 사업자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은 최소 2개 사업권을 확보했다. 업계에 따르면 두 기업은 최고 입찰가를 써내 승기를 잡았다. 사업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난 만큼 사업권을 따내기 위한 의지가 강하게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입찰 경쟁은 ‘입찰가’가 주요 관건이었다. 글로벌 면세점 매출 1위인 중국 국영면세점그룹(CDFG)이 도전장을 던지면서 그야말로 ‘쩐의 전쟁’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기 때문이다. 특히 코로나19가 종식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해외여행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번 사업권 획득은 매출 회복을 위한 중요한 기회였다.
그런만큼 롯데면세점의 탈락은 업계에서도 놀랍다는 반응이다. 롯데면세점은 1그룹 응찰 사업자 중 가장 낮은 입찰가를 제시해 탈락했다. 2001년 인천공항 개항 이후 22년 만에 면세점 사업을 철수하게 됐다. 신라·신세계·현대백화점이 사업권을 포기하거나 2차 심사 기준에 미달하지 않는 이상 최소 2년간은 인천공항 진입이 불가능하다. 대신 롯데면세점은 시내 면세점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롯데면세점이 다소 보수적으로 입찰에 참여한 것 같다”라며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한 만큼 인천공항 매출 비중도 커져 이번 입찰 건으로 롯데와 신라의 순위가 바뀔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입찰로 신라와 신세계는 막대한 임대료 부담을 지게 됐다. 10년간 연간 4000억원 가량의 임대료를 인천공항공사에 내야하기 때문이다.
최종 사업자는 이르면 4월 말쯤 선정될 전망이다. 인천공항공사는 “해당 사업자를 대상으로 관세청이 특허심사를 시행하고, 최종적으로 사업자를 공항공사로 통보한다”고 말했다. 새 사업권자는 7월부터 10년간 인천공항 출국장 3층에서 영업할 수 있다.
박슬기 기자 seulg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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