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도시보증공사 본사 모습. / 사진제공=HUG
이에 국토교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해 관계법령에 따라 재공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 추천을 시자긍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기재부), 주주총회, 임명제청(국토교통부장관), 대통령 재가의 과정을 거쳐 결정된다.
HUG의 사장 자리는 지난해 10월, 정부의 ‘표적감사’ 논란으로 권형택 전 사장이 자진사퇴한 후 5개월에 달하는 시간 동안 공석을 유지하고 있다. 이번 박동영 후보의 의결로 그 공석이 채워지나 했으나, 재공모 기간을 감안하면 HUG는 또 다시 장기간 수장 공백이 불가피하게 됐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