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투데이
이미지 확대보기20일 저축은행중앙회 공시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평균 예금금리는 가입기간 6개월 기준 3.02%로 전년말 대비 0.94%p 하락했다. 12개월은 1.43%p 하락한 3.94%를, 24개월은 1.34%p 하락한 3.47%를 기록했다.
OK저축은행은 이날부터 수신상품 금리를 최대 0.5%p 인하했다. ‘OK e-안심정기예금’과 ‘OK 안심정기예금’의 금리를 각 0.4%p씩 인하해 3.80%와 3.60%를 적용하고 있다. ‘OK 정기예금’은 가입기간 3개월과 6개월 기준 각 0.5%p씩 인하해 3.00%와 3.30%를 적용했으며 12개월 기준은 4.60%로 0.4%p 인하했다.
SBI저축은행은 지난 16일부터 정기예금과 적금 금리 모두 0.5%p 인하했다. 가입기간 기준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정기예금 금리는 3.60%로 인하했으며 24개월 이상 36개월 미만은 3.30%로 인하했다. 정기적금 금리는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은 2.70%를,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은 3.60%를 적용하고 있다.다.
상상인저축은행은 지난 18일부터 금리를 0.1%p씩 인하해 적용하고 있다. 가입기간 12개월 기준 정기예금 금리는 대면 가입시 3.70%, 비대면 가입시 3.80%를 적용하고 있다. 회전정기예금도 대면 상품의 경우 3.90%로 3%대에 진입했다.
KB저축은행은 지난 15일부터 정기예금 금리를 가입기간에 따라 0.4~1.7%p 인하했다. 자유적립예금의 경우 가입기간 6개월 기준 1.7%p 인하한 1.90%를 적용하고 있으며 12개월은 0.4%p 인하한 3.40%를 제공한다. ‘KB e-plus 정기예금’은 가입기간 6개월 기준 1.8%p 인하한 2.00%를 제공하고 있으며 12개월 기준 3.50%로 0.5%p 인하했다.
OSB저축은행은 지난 13일부터 정기예금 금리를 0.3%p씩 인하했다. 정기예금의 금리는 가입기간 6개월 기준 0.3%p 인하한 3.6%를 제공하며 12개월 기준 0.3~0.4%p 인하한 3.9%를 제공한다. ‘프리스타일적금’도 0.3%p 인하한 3.9%를 제공한다.
주요 저축은행들은 고객 유출 방지와 수신고 확보를 위해 예금금리를 지난해 10월중에 최고 연 6.5%까지 인상하면서 예금금리 6% 시대를 맞이했으나 예대율 기준치를 맞추기 위해 고정금리인 대출 금리가 아닌 수신상품 금리를 조정해 예대율을 조정하고 있다.
저축은행의 예금금리가 하락세를 보이는 것과 달리 대출금리는 지속 상승하고 있는 추세다. 지난해 상반기까지 평균 15%였던 저축은행의 일반신용대출 금리가 16%까지 상승했으며 이달 기준 평균금리는 16.5%로 전년말 대비 0.5%p 상승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말 저축은행의 일반대출 금리는 13.07%로 2021년 이후 3.59%p 상승했으며 2016년 이후 가장 높은 금리를 기록했다. 일반신용대출의 경우 16.72%를 기록해 2021년 3월 이후 가장 높은 금리를 기록했다.
또한 저축은행중앙회 공시에 따르면 이달 개인신용대출을 취급한 30개 저축은행의 평균 가계신용대출 금리는 16.50%로 전년말 대비 0.50%p 상승했다. 총자산 기준 상위 5개사인 SBI·OK·한국투자·웰컴·페퍼저축은행의 금리는 16.66%로 0.10%p 상승했다.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과 스마트저축은행이 평균 개인신용대출 금리를 각 19.83%와 19.19%를 제공하며 19%대를 돌파했으며 OK저축은행과 동원제일저축은행, 삼호저축은행, 세람저축은행 등은 18% 이상의 금리를 취급했다. 웰컴저축은행을 제외한 상위 5개 저축은행의 대출 금리 모두 전년말 대비 상승했으며 지난달 19%대의 금리를 취급했던 웰컴저축은행은 2.79%p 하락했다.
예금금리는 하락하고 대출금리는 상승하는 등 상반되는 추세를 보이면서 저축은행의 예대금리차는 확대된 모습이다. 지난해 10월 기준 저축은행의 일반대출 금리와 정기예금(1년) 금리 차는 6.09%p였으나 11월 6.14%p로 상승했으며 지난해 말 기준 7.37%p로 다시 7%p대에 진입했다.
금융사는 차주에 대해 연 2회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정기안내를 실시하고 있지만 신청건수는 증가하고 금융권의 수용률은 오히려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시정보의 범위가 제한적이고 공시내용이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높아진 대출금리에 고금리 차주가 금리인하요구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금융당국은 금리인하요구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있다. 신용도가 높아진 차주에 대해 수시로 안내하고 금리인하요구 신청요건 안내를 강화하는 등 실효성 제고방안을 마련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