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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 독립성 제고위한 분쟁 전담기구 설치해야"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23-02-01 19:23

손해사정서 작성 불이행 과태료 부과 추진
보험업법 보험사 손해사정 의무 명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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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보험금 산정, 공정하고 올바르게 내보험료 안 아까운 믿음직한 손해평가' 세미나에서 패널토론을 하고 있다./사진=전하경 기자

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보험금 산정, 공정하고 올바르게 내보험료 안 아까운 믿음직한 손해평가' 세미나에서 패널토론을 하고 있다./사진=전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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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손해사정 독립성 제고를 위해 보험사와 독립된 손해사정전담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주선 강남대학 정경대학 교수와 마승렬 상명대 특임 교수는 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보험금 산정, 공정하고 올바르게 내보험료 안 아까운 믿음직한 손해평가' 세미나에서 손해사정 분쟁 전담기를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미나는 손해사정 공정성, 독립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윤창현닫기윤창현기사 모아보기 의원실과 금융소비자연맹이 주최했다.

손해사정은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을 고용해 보험사고에 따른 손해액과 보험금의 사정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보험업법 제185조에 근거해 고객이 독립적으로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거나 보험사가 손해사정을 의뢰해 손해액과 보험금 사정을 진행할 수 있으나 보험사가 중심으로 손해사정을 진행해 독립성을 침해받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손해사정사가 손해사정 과정에서 변호사법을 위반하고 손해사정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아 공정성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다.

금융당국도 이를 인지, 손해사정사 금지행위 위반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긴 보험업법 개정안을 지난 1월 입법예고했다. 이외에도 손해사정사 교육 강화, 유사 명칭 사용 금지, 비용 부담 등을 담은 여러 법안이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유주선 교수는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한 손해사정제도의 합리적 운영방안'에서 별도의'손해사정전담기관'을 설립 운영해 손해사정을 진행하고 관련 분쟁도 담당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주선 교수는 "보험사와 보험계약자를 포함한 보험금청구권자 등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별도 공적 기관인 손해사정전담기관에서 손해사정사가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고정하고 정확 신속한 손해사정이 가능하게 된다"라며 "손해사정사제도 본래 도입 취지에도 부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 교수는 보험금 산정과 보험금 지급 등 손해사정 관련 분쟁을 전담하는 '손해사정분쟁조정기구',' 보험회사 손해사정 결과를 위원회가 객관적으로 검증해주는 '공정손해사정심의·조정위원회 제도도 제시했다.

마승렬 교수도 '손해사정제도의 공정성 제고방안'에서 손해사정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자율적인 '손해사정전담분쟁조정기구'를 제언했다.

마 교수는 "금융분쟁조정 유형별 처리현황을 보면 보험분야 분쟁조정이 대다수 차지하며, 보험분야 중 80%는 면부책 결정, 보험금 산정과 지급지연, 장해등급 판정 등 손해사정 업무 관련 분쟁"이라며 "정부감독기관 지도와 지원 하에 손해사정단체가 협력해 '손해사정분쟁조정위원회'를 설립해 자율적으로 운영하면 신속한 분쟁조정과 민원 감소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토론 발표에서 김창호 인슈포럼 대표도 자율적인 '손해사정전담분쟁조정기구' 지원을 개선책으로 제시했다.

김창호 인슈포럼 대표는 "우리나라 전체 민원 60%가 보험민원인 것으로 알고 있다. 관련 분쟁 처리 기구로 금융감독원, 한국소비자원이 있지만 금융감독원은 제대로 처리하는지 신뢰가 가지 않는다"라며 "한국소비자원이나 금융감독원 산하 기관 내에 보험처리 전담 기구나 기관을 두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편이 좋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손해사정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제대로 명확히 범위를 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수용 전국손해사정사협회 부회자은 "보험업법 제185조에서는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자를 손해사정업자라고 하고 손해사정 업무를 손해액 및 보험금 사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손해사정사 등 업무에서 등이 누구를 지칭하는지, 보조인 등이 금융위에 등록만 하면 다 손해사정을 하면 되는지 의문"이라며 "보조인도 손해사정사와 동일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어 보험소비자 권익을 해치고 있다"고 말했다.

김명규 목원대 금융보험부동산학과 교수는 손해사정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보험회사 중심으로 손해사정이 이뤄져 손해사정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명규 교수는 "일부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서에 의한 보험금 산정'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손해사정서 부인 문화'가 만연되어 있으며 일부 독립손해사정사는 손해사정서 없이 업무 수행, 변호사법 위반 등 위법행위를 하고 있다"라며 "보험회사가 주도적인 손해사정을 한다는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 '자기손해사정 금지'를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손해사정 전담 기구 설치에도 찬성 의견을 표명했다.

김명규 교슈는 "보험회사 중심 손해사정으로 불공정 위탁계약이 만연하고 독립적 손해사정 장애요인으로 작용해 위탁손해사정법인 공정한 손해사정 수행이 어렵다"라며 "손해사정단체 중심 자율적인 손해사정전담심의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해 지원하고 정부감독당국이 지도, 감독하면 보험금 관련 분쟁과 민원, 소송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사 손해사정 금지에 대해 백영화 보험연구원 보험법연구실장은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백영화 보험법연구실장은 "보험금 지급 여부 심사와 결정은 원래 보험회사 본질적 업무로 자기손해사정 금지는 보험회사 업무 수행에 지나친 제한이 될 수 있다"라며 "손해사정 공정성과 객관성은 손해사정과 관련된 보험회사나 손해사정사의 의무·금지행위에 대한 엄격한 규율과 감독 등을 통해 확보하는 방안이 적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 손해사정서 작성 위반 과태료 부과, 보수교육 의무화 등이 나왔다.

패널 토론자로 참석한 신상훈 금융위원회 보험과장은 손해사정 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상훈 보험과장은 "손해사정서 작성 위반 관련 과태료 부과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오늘 나왔다. 2월 15일까지 입법예고가 되어 있는데 손해사정협회나 기타 이해관계자들이 공식 입장 주시면 검토하겠다"라며 "손해사정 업무 접수 처리 절차가 필요하다는 데에 일부 공감하고 손해사정 정의, 분쟁기구 등은 각각 이해 관계자 입장 반영해 저희(금융당국) 입장을 세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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