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채권에 대한 인증평가 방법과 절차가 보다 투명해진다.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닫기

ESG를 표방하는 채권이 증가하면서 ESG인증에 대한 수요도 함께 증가해 신용평가사는 등급평가 등의 형태로 ESG 채권에 대한 인증평가 업무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ESG인증평가와 관련한 법규가 없어 감독에 한계가 있고, 인증평가등급의 실효성 등 문제도 제기되면서 금감원은 금투협, 신평사들과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운영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게 됐다.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에 따르면, 가이드라인은 IOSCO의 권고사항(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ESG) Ratings and Data Products Providers, 2021년 10월)을 충실히 반영했다.
등급부여 절차 문서화, 평가자의 독립성 강화 및 이해상충방지, 평가방법론 공개 등 평가과정에서 신용평가사가 준수할 절차 등을 규정했다.
아울러 신용평가 전문가, 기관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내 환경에서 요구되는 사항을 추가했다.
사후관리를 포함한 계약체결 권고, ESG 채권으로 인정되는 최소 자금투입비율 공개 등을 규정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 ESG 채권 인증평가업무 계약시 자금사용 검증을 포함하도록 해서 신평사가 신재생에너지 사업, 에너지 효율화 사업, 오염 방지 및 저감 사업 등 녹색프로젝트에 자금을 집행했는 지 확인하므로 그린워싱(위장환경주의) 방지 효과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가이드라인 시행은 평가기준일이 오는 2월 1일 이후인 ESG 채권 인증평가부터 적용한다.
금감원은 "신평사가 ESG 채권 인증평가 시 준수해야 할 원칙과 방법이 제시됨에 따라 평가과정의 투명성과 인증평가의 신뢰도가 제고되고, 투자자 의사결정과정에서 신용평가사의 ESG 채권 인증등급을 보다 유용한 정보로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