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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대출금리 최고 19%대 상한선 도달…법정금리 조정하나 [고금리 역풍]

김경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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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01-11 14:32

상위 5개사 평균 금리 16% 넘어
예금금리 인상 제동 수익성 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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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대출금리 최고 19%대 상한선 도달…법정금리 조정하나 [고금리 역풍]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高) 현상이 지속되면서 저축은행의 대출금리도 높게 치솟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까지 평균 15%였던 저축은행의 일반신용대출 금리가 16%까지 상승했다.

높아진 조달금리에 일부 저축은행은 대출 취급을 일시적으로 중단하자 금융당국은 ‘유연한 대응’을 당부하며 대출을 재개할 것으로 요구했으며 예금금리 인상 경쟁이 펼쳐지자 과당 경쟁을 자제할 것으로 요구하면서 예금금리가 하락하는 등 대출금리와 예금금리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11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지난달 가계신용대출 3억원 이상 취급한 31개 저축은행의 평균 금리는 16%를 기록했다. 지난해 상반기까지 37개 저축은행의 대출 금리는 14.8%였으나 웰컴저축은행의 평균금리가 19.51%까지 치솟는 등 1년 사이 1~5%p 상승했다.

또한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저축은행의 일반대출 금리는 11.96%로 2021년 이후 2.48%p 상승했으며 2016년 이후 가장 높은 금리를 기록했다. 일반신용대출의 경우 15.78%를 기록해 2021년 3월 이후 가장 높은 금리를 기록했다.

총자산 기준 상위 5개사인 SBI·OK·한국투자·웰컴·페퍼저축은행의 지난달 기준 평균 가계신용대출 금리는 16.56%로 지난해 상반기 대비 1.42%p 상승했다. SBI저축은행을 제외하고 대출금리가 상승했으며 웰컴저축은행은 4.34%p 상승했다.

대출금리가 상승하면서 저축은행의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차주도 늘어났다. 지난달 18%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는 차주 비중은 웰컴저축은행이 94.6%를 차지했으며 OK저축은행이 75.5%, SBI저축은행이 43.8%를 차지했다. 고금리 차주 비중은 대부분 전년 대비 확대됐으며 지난해 상반기 대비로도 SBI저축은행을 제외하고 확대됐다.

저축은행들은 조달금리 상승에 따른 대출금리를 인상해야 하지만 법정최고금리 20% 상한 규제로 금리 인상이 어려워지면서 중금리대출과 햇살론 등 정책금융상품 취급을 대폭 축소했으며 대출비교서비스를 통한 플랫폼 중개 대출 취급도 일시 중단했다.

대출비교서비스의 경우 지난해 연말부터 일부 저축은행들이 토스, 카카오페이 등 빅테크 플랫폼을 통해 제공했던 대출비교서비스를 ‘점검’에 들어가면서 일시적으로 중단했다. 1금융권 은행보다 높은 수수료를 부과해 형평성에 맞지 않고 역마진 우려가 제기되면서다.

현재 저축은행은 대출비교서비스와 제휴시 수수료율 1.7%에서 2%대까지 업체별로 상이하게 지급하고 있으며 0.4~0.5%를 지급하는 1금융권 은행보다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실제로 토스, 카카오페이 등의 빅테크들은 중개한 대출에 대해 시행 금리의 약 10%를 수수료로 부과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저축은행 업계는 “차주에 대한 리스크는 저축은행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어 동일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업권 간 차별적인 중개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향후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이 차주에게 전가될 수 있어 현재 수수료 체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주요 저축은행이 대출 취급을 중단하거나 대폭 축소하면서 금융당국은 유연한 대응을 당부했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가 필요하나 대출 취급 중단이 아닌 여신심사기준을 강화하는 등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은 전일(10일) 임원회의를 통해 과도한 대출금리 인상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를 지시하기도 했다. 이복현 원장은 “금리상승기에 은행이 시장금리 수준, 차주 신용도 등에 비추어 대출금리를 과도하게 올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은행의 금리 산정·운영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모니터링해 미흡한 부분은 개선토록 하는 등 금리산정체계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또한 금융당국은 오는 6월까지 중금리대출 금리상한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매반기 조달금리 변동 폭만큼 민간중금리 금리상한을 조정하고 있으며 저축은행의 중금리대출 금리상한을 기존 16.3%에서 17.5%로 1.2%p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저축은행의 경우 금융당국에서 설정한 최대 금리상한 한도 수준까지 인상됐다.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의 공급도 차질을 빚으면서 지난해 한시적으로 추진한 대출 한도 확대를 올해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근로자햇살론의 대출 한도는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햇살론15는 1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햇살론뱅크는 20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각각 확대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탄력적인 법정 최고금리 운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시장금리와 연동하는 방안 검토에도 돌입했다. 지난해 태스크포스(TF)를 구축해 법정최고금리를 고정적으로 상한을 두는 것이 아닌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200210월 대부업법이 제정된 이후 법정최고금리로 금리 상한을 두고 있으며 총 7번의 인하를 거쳐 고금리 차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난 2021년 7월부터 20%로 조정됐다.

높게 치솟는 대출금리와 달리 저축은행 예금금리는 금융당국에서 과당 경쟁을 자제할 것으로 권고하면서 하락하고 있다. 지난해 저축은행 예금금리는 최고 6.5%까지 치솟으면서 7%를 돌파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5%대까지 하락했다.

이날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 공시사이트 ‘금융상품 한눈에’에 따르면 12개월 기준 저축은행 정기예금 최고우대금리는 5.50%를 기록했다. 저축은행의 평균 예금금리는 저축은행중앙회 공시에 따르면 가입기간 6개월 기준 3.89%로 지난해 11월 이후 0.1%p 하락했으며 12개월은 0.3%p 하락한 5.24%를, 24개월은 0.4%p 하락한 4.61%를 기록했다.

한국신용평가는 제한적인 대출금리 상승과 인상된 기준금리를 반영한 후행적 예금금리 상승 등으로 올해 저축은행의 수익성이 저하될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저축은행은 은행과 달리 예금금리 인상 폭만큼 대출금리에 반영하기 어려워 금리 경쟁력이 떨어지고 예대금리차는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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