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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0% 법정최고금리 조정되나…금융당국, 시장금리 연동 검토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기사입력 : 2022-12-15 15:01

금융위 TF 꾸려 시장금리 연동 검토

사진=이미지투데이

사진=이미지투데이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연이은 기준금리 인상에 조달금리가 상승했지만 연 최고 20% 법정최고금리 제한으로 저신용자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취약 차주들이 불법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다. 신용대출 뿐만 아니라 정책금융상품 조차 공급이 어려워지면서 탄력적인 법정 최고금리 운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금융당국에서는 시장금리와 연동하는 방안 검토에 돌입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국 내 태스크포스(TF)를 구축해 법정최고금리를 시장금리에 연동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법정최고금리를 고정적으로 상한을 두는 것이 아닌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방안이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연동형 법정 최고금리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프랑스, 이탈리아 등 일부 유럽국가 사례 등을 살펴보고 있다. 프랑스는 최고금리 상한을 이전 분기 시장 평균 금리의 133%로, 이탈리아는 시장 평균 금리의 150%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은 주별로 대출의 종류와 금액, 만기 등에 따라 최고금리를 다르게 규제하고 있으며 영국과 독일은 최고금리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 다만 영국은 대출 계약에 폭리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법원의 계약 변경 권한 부여하며 독일은 사회 질서 등에 반할 정도로 폭리를 수취하는 행위는 법원 판결로 통제한다.

2002년 10월 대부업법이 제정된 이후 법정최고금리로 금리 상한을 두고 있다. 법정최고금리는 대부업법(금융회사)과 이자제한법(사인간 거래)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 대부업법은 최고금리를 연 27.9%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02년 대부업법 제정 당시 66%였던 최고금리는 총 7번의 인하를 거쳐 지난해 7월부터는 20%까지 낮아졌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고금리 차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최고금리를 연 24%에서 20%로 하향 조정하면서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최근 2년간 ‘제로금리시대’가 이어지면서 저금리 기조에 따라 지난해 법정최고금리를 인하에도 불구하고 신용대출과 정책서민금융을 공급하는 데 큰 문제가 없었다. 올해부터는 기준금리가 2%p 이상 인상되면서 조달금리가 상승했지만 법정 최고금리 규제에 따른 금리 상한 제한으로 신용대출뿐만 아니라 정책서민금융 공급마저 차질을 빚고 있다.

취약 차주들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법정최고금리가 인하됐지만 오히려 대출 공급 마저 중단되면서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릴 위기에 처하면서 탄력적인 최고금리 운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23년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금리 급등에 따른 취약가구와 영세자영업자의 차환 위험에 대비해 법정 최고금리를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경기둔화에 대비해 취약차주 보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조달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법정 최고금리가 고정되어 있을 경우 취약가구는 차환이 제약될 수 있어 취약가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법정 최고금리를 시장금리와 연동해 취약계층의 금융시장 접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같은 시장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추가로 인하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법정 최고금리를 12%로 낮추는 내용의 이자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 수준으로 낮추자는 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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