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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마이데이터 과금체계 시행…과금액 내년부터 분할 납부

김경찬 기자

kkch@

기사입력 : 2023-01-10 12:00 최종수정 : 2023-01-10 20:21

지난해 총원가 1293억원 수준
올해 12월 세부 과금기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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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픽사베이

사진제공= 픽사베이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금융당국이 올해부터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사업자를 대상으로 데이터 전송 요구량을 감안한 과금을 시행한다. 올해 마이데이터 과금액은 구체적 과금기준에 따라 소급 산정돼 내년부터 분할 납부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 마이데이터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상생·협력의 합리적인 과금체계를 마련한다고 10일 밝혔다. 구체적 과금기준은 올해 데이터 전송 원가의 추가 분석·검증, 정보제공기관, 마이데이터 사업자, 관련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워킹그룹 논의 등을 거쳐 오는 12월 이후 마련할 예정이다.

마이데이터 도입 후 9개월간 데이터 전송 원가 분석 결과 보다 정확하고 세부적인 과금기준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원가자료 등을 추가 확보할 필요성 등이 제기됐다. 금융당국은 합리적 마이데이터 과금체계 수립을 위해 신용정보원과 회계법인이 정보 제공기관의 관련 시스템 구축비와 운영비 등 원가분석을 실시했다.

신용정보원과 회계법인 삼일 PwC가 5800여 개 전체 정보제공기관 대상으로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투입된 전송 시스템 개발·구축 비용을 조사·분석했다. 운영비의 경우 마이데이터 시행일 이후 9개월간 발생한 직·간접비용을 기반으로 분석했다.

지난해 데이터 전송 원가는 정보제공기관들의 데이터 전송을 위한 시스템 구축비가 연 372억원, 운영비는 연 921억원으로 총 원가는 1293억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정보제공기관별로 조사된 원가와 데이터 전송량 간의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확인돼 데이터 전송량을 감안한 과금체계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제시됐다.

다만 정확하고 세부적 과금기준 수립을 위해 원가 자료 등을 추가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오픈뱅킹의 경우 2년간 자료를 기반으로 원가를 분석했고 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3~5년 간의 자료를 기반으로 적격비용을 산정하고 있지만 마이데이터의 경우 회계법인을 통해 제출된 9개월간의 데이터만을 토대로 과금체계를 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분석이 도출됐다.

올해 상반기까지 정보제공 범위가 확대되면서 과금의 기준이 되는 데이터 전송 단위당 원가가 이번 원가 분석 결과 대비 변동될 가능성이 큰 상황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올해 상반기까지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범위가 기존 492개에서 720개로 순차적으로 확대돼 데이터 전송시스템 구축·운영비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올해 과금 시행에 따라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이 지난해와 달리 데이터 호출에 따른 비용 발생을 감안해 데이터 호출을 줄이거나 최적화하는 등 전체 데이터 호출량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

금융당국은 올해부터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대상으로 데이터 전송 요구량을 감안한 과금을 시행하면서 구체적 과금기준은 올해 데이터 전송 원가의 추가 분석·검증, 정보제공기관, 마이데이터 사업자, 관련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워킹그룹 논의 등을 거쳐 오는 12월 이후 마련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과금기준은 중소형 사업자들의 재무적 부담, 경제·영업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계획으로 합리적 과금이 이루어 수 있도록 정기적 전송의 구분 기준과 의미를 명확히 할 방침이다. 올해 과금액은 구체적 과금기준에 따라 소급 산정돼 내년부터 납부될 예정이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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