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은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사고와 관련하여 사고 피해자, 부상자 등에 대해 신속한 보험금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상체계를 구축했다고 3일 밝혔다./사진=금융위원회
이미지 확대보기금융당국은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사고와 관련하여 사고 피해자, 부상자 등에 대해 신속한 보험금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상체계를 구축했다고 3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생명·손해보험협회에 신속보상센터를 마련하여 피해자의 보험가입여부 확인 및 신속한 보험금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분들께서 보험금 청구·지급 등과 관련하여 불편을 겪지 않도록 면밀히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