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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신문광고 등 통한 비상장주식 투자권유 주의" 소비자경보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2-12-14 14:35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증권신고서 등 공시여부 확인해야"

여의도 금융감독원 / 사진= 한국금융신문

여의도 금융감독원 / 사진= 한국금융신문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은 14일 최근 신문광고 및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이용해 증권신고서 제출없이 비상장주식의 투자를 공공연히 권유하는 사례가 발견돼 소비자경보 중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비상장주식은 일반인이 검증하기 어려운 신기술 개발, 해외투자 유치 등의 테마와 상장시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를 유도하지만 공시자료가 없고 실체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투자자 주의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예컨대 비상장 A사가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회사의 주주 B씨는 신문광고를 통해 '회사의 상장회사 합병 및 해외투자유치가 확정'됐다며 보유주식의 매도를 위한 청약을 권고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금감원은 비상장주식 투자 때 소비자 유의사항으로 먼저 증권신고서 미제출 등 공시의무를 위반한 투자권유 일 수 있다고 제시했다.

비상장회사나 주주가 다수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신주의 발행이나, 기존주식 매수를 권유한다면 사전에 증권신고서 등의 공시의무가 부여되므로 다트(DART, 전자공시시스템)를 통해 신고서가 조회되지 않으면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또 공개된 투자정보가 허위·과장된 정보일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도록 했다.

비상장회사는 재무현황이나 사업구조, 투자위험 등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과장 광고로 인해 투자자의 오인을 유발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회사와 사업의 실체에 대해 투자자가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회사의 유무형 자산이나 기술력, 영업권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고 투자자가 스스로 회사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닌 무인가업자를 통한 거래는 피해자 구제가 어렵다는 점도 꼽았다. 무인가업자와 거래로 인한 피해는 우리원 분쟁조정 대상이 되지 않고, 보상도 불리하므로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유통거래량이 적어 적정 가치평가가 어렵고 가격 변동성이 크다는 점도 지목했다. 비상장주식은 거래량이 적은 경우가 많아, 시가산정 등 적정한 가치평가가 어렵고, 가격 변동성이 매우 클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시장에 대한 감시장치가 없어 가격조작 등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비상장주식이 거래되는 중개시스템의 시장감시 기능이 상장증권시장 대비 미흡하여 가격조작 등에 노출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근거없는 허위·과장된 투자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는 처벌대상이라는 점도 제시했다. 주식의 매매 거래 등과 관련하여 허위·과장된 내용의 풍문 등을 유포하는 경우 불공정거래 행위로 형사처벌이나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금감원은 "비상장주식 거래 관련 공시위반 및 불공정거래 등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공시조사 및 불공정거래 조사를 통한 위법사실 확인과 행정처분 등의 제재조치를 통해 엄정 대응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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