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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내부자거래 알림 서비스 이용하면, 매매 내역 보고 의무 면제”

임지윤 기자

dlawldbs20@

기사입력 : 2022-12-06 06:00

상장사 임직원 불공정거래 예방 목적

금감원과 ‘공동 조사 제도’도 적극 추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심리‧조사 현황 점검

지난달 9명‧10개사 검찰 고발 등 조치 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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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 2022년 12월 5일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 한국거래소, 서울남부지방검찰청(청장 양석조) 등과 합동 불공정거래 조사 심리기관 협의회를 개최해 한국거래소(이사장 손병두)의 ‘내부자거래 알림 서비스(K-ITAS‧KRX-Insider Trading Alarm Service) 활용도 제고’ 지원을 결정했다./사진=금융위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 2022년 12월 5일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 한국거래소, 서울남부지방검찰청(청장 양석조) 등과 합동 불공정거래 조사 심리기관 협의회를 개최해 한국거래소(이사장 손병두)의 ‘내부자거래 알림 서비스(K-ITAS‧KRX-Insider Trading Alarm Service) 활용도 제고’ 지원을 결정했다./사진=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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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임지윤 기자]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가 상장사 임직원의 불공정거래를 막고자 한국거래소(이사장 손병두닫기손병두기사 모아보기)의 ‘내부자거래 알림 서비스(K-ITAS‧KRX-Insider Trading Alarm Service) 활용도 제고’를 지원하기로 했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 상장사 임직원의 경우, 매매 내역 보고 의무를 면제해 주는 식이다.

금융위는 전날(5일)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 한국거래소, 서울남부지방검찰청(청장 양석조) 등과 합동 불공정거래 조사 심리기관 협의회를 개최해 이 같은 사안을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해당 협의체는 ▲심리 – 한국거래소 ▲조사 – 금융위‧금감원 ▲수사 – 검찰 등으로 역할을 나눠 불공정거래 관련 심리‧조사 현황 및 이슈(Issue‧현안)를 점검하고, 협력과제를 발굴‧추진해 나가는 조직이다. 분기별 개최가 원칙이지만, 필요한 경우엔 수시로 개최한다.

이날 주요 논의 내용은 상장사 임직원 불공정거래 예방 방안이었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선 사후 적발 및 제재뿐 아니라 범죄 발생을 사전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취지에서 논의됐다.

최근 주요 불공정거래 사건에서 상장사 임직원 등 내부자 연루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 예방조치 필요성이 늘었기 때문이다. 거래소에 따르면, 자본시장조사단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 통보 건 중 상장법인 내부자 연루 비중은 △2017년 51.1% △2018년 69.5% △2019년 74.8% △2020년 62.6% △2021년 69.0%로 매년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금융위는 상장사 임직원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가 예방될 수 있도록 자사주 등 매매 내역 보고 관련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기존엔 상장사 임직원이 자사주 등을 매매할 때 개별 상장사 내부 규정에 따라 매매 내역을 소속 회사에 별도 보고해야 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회장 정구용)와 코스닥협회(회장 장경호)가 각각 두고 있는 ‘표준공시 정보 관리 규정’과 ‘표준 내부정보 관리 규정’에 해당 내용이 포함돼 있어서다.

하지만, 상장사 임직원이 자사주 등 매매 내역 보고를 누락하는 경우에 회사가 이를 확인하기 어려워 내부통제 실효성에 한계가 있었다. 그 결과 이번 합동 불공정거래 조사 심리기관 협의회에선 거래소가 제공하는 ‘K-ITAS’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단 의견이 모였다.

이에 따라 상장협과 코스닥협회는 이달 중 한국거래소가 제공하는 ‘K-ITAS’를 이용하는 상장사 임직원의 자사주 등 매매 내역이 회사로 통보됐다면, 관련 매매 내역 보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간주하는 개정 표준 규정을 시행할 계획이다.

한국거래소(이사장 손병두)의 ‘내부자거래 알림 서비스(K-ITAS‧KRX-Insider Trading Alarm Service)’ 이용 절차 도식화./자료=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

한국거래소(이사장 손병두)의 ‘내부자거래 알림 서비스(K-ITAS‧KRX-Insider Trading Alarm Service)’ 이용 절차 도식화./자료=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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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TAS는 상장사 임직원이 자사주 등 매매 시 한국거래소가 상장사에 자동 통보하는 시스템으로, 지난 2018년 7월에 개시됐다. 현재 지난달 말 기준으로 전체 상장사 2451곳 중 12.5%에 해당하는 307곳이 이용 중이다.

K-ITAS에 가입한 시가총액 상위 상장법인은 카카오(대표 홍은택닫기홍은택기사 모아보기), 포스코케미칼(대표 민경준), 카카오뱅크(대표 윤호영닫기윤호영기사 모아보기‧Daniel), 크래프톤(대표 김창한), HMM(대표 김경배) 등의 순이다. 2018년 이용사가 56곳이었던 것에 비하면 상장사들의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한 자율적인 내부통제 강화 노력 등으로 4년 새 6배 가까이 늘어난 상황이다.

금융위는 상장사 임직원이 K-ITAS 서비스를 활용하면 별도 보고 부담이 줄어드는 동시에 자사주 등을 매매하기에 앞서 불공정거래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상장사 입장에서도 임‧직원 자사주 등 매매 내역을 누락 없이 점검할 수 있어 불공정거래 관련 내부통제 실효성이 제고되고, 단기 매매차익 반환이나 임원 소유상황 보고 등 규제 준수에도 도움 될 것으로 예상한다.

자본시장법에선 상장사 임직원이 자사주 등을 6개월 이내 매수 뒤 매도하거나 매도 뒤 매수한 경우, 차익을 반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상장사 임원이 자사주 등을 매매했을 땐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는 것도 의무로 규정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위와 거래소, 상장협, 코스닥협회는 각 상장사가 표준 규정 개정 내용을 신속히 내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K-ITAS를 이용하는 상장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안내자료를 배포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국거래소(이사장 손병두)의 ‘내부자거래 알림 서비스(K-ITAS‧KRX-Insider Trading Alarm Service)’ 가입현황./자료=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

한국거래소(이사장 손병두)의 ‘내부자거래 알림 서비스(K-ITAS‧KRX-Insider Trading Alarm Service)’ 가입현황./자료=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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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더불어 금융위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더욱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금감원과 함께 ‘공동 조사 제도’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 한다.

공동 조사 제도는 금융위 조사 공무원이 보유한 강제 조사권과 금감원의 조사인력‧경험을 활용해 중요 사건에 대해 신속‧효과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올해 3월 첫 공동 조사를 시행한 바 있다.

이번 합동 불공정거래 조사 심리기관 협의회에선 당시의 첫 공동 조사 성과를 면밀하게 살펴봤다. 앞으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집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해당 제도가 조속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금융위-금감원 간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필요한 경우, 공동 조사와 관련한 기관 간 역할 및 절차 구체화 등 관련 제도 개선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협의회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심리‧조사 현황도 점검했다.

현재 거래소 심리 15건(11월 신규 착수 14건)과 금융위‧금감원 조사 160건(11월 신규 착수 10건)이 진행 중이다. 지난달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9명, 10개사에 관해 검찰 고발 또는 통보 조치를 했으며 5명, 23개사에 대해 과징금 등 행정조치를 한 상태다.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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