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서울 아파트 ‘35층 높이규제’ 폐지…'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원안 가결

주현태 기자

gun1313@

기사입력 : 2022-12-01 15:13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사진=주현태 기자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사진=주현태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아파트 35층 높이규제를 폐지하고 토지 용도지역 체계를 유연하게 개편하는 내용의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1일 밝혔다. 서울도시기본계획은 서울시가 추진할 각종 계획의 지침이 되는 최상위 공간계획이자 ‘국토계획법’에 따른 법정계획이며, 향후 20년 서울이 지향할 도시공간의 미래상을 담은 장기계획이다.

시는 지난 3월 계획안을 처음 발표한 이후 공청회와 관련 기관·부서 협의, 시의회 의견 청취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해왔다. 그 결과 시는 도시경쟁력 제고와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탄소중립’의 내용을 추가해 최종적으로 7대 목표를 확정했다.

시가 제시한 7대 계획안은 계획안은 ▲ 보행일상권 조성 ▲ 수변중심 공간 재편 ▲ 기반시설 입체화 ▲ 중심지 기능 혁신 ▲ 미래교통 인프라 ▲ 탄소중립 안전도시 ▲ 도시계획 대전환 등이다.

계획안의 세부 내용을 보면 종전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명시된 높이 기준인 ‘주거용 건축물의 높이 35층 이하’를 삭제한다. 정비계획 심의 단계에서 여건에 맞게 층고를 허용해 다채로운 스카이라인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한강을 접해 있는 아파트 층고를 15층으로 제한하는 규정은 유지한다. 또 도시계획의 기본 틀인 용도지역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개념인 ‘비욘드 조닝’(Beyond Zoning)도 도입한다. 비욘드 조닝이 적용되면 주거·상업·공원 등 땅의 용도를 구분하지 않고 자유롭게 정해 유연하고 복합적인 개발을 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도보 30분 이내 보행권 안에 일자리와 여가문화 등을 모두 갖추는 공간 개념인 ‘보행 일상권’도 도입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서울도시기본계획(안)이 확정되면 35층 높이규제 완화를 비롯해 유연한 도시계획 체계로의 전환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이번 계획이 하위의 분야별 계획 및 정비계획, 시정운영 등에 지침역할을 수행하면서 서울시민의 삶의 질과 도시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