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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분기부터 온라인 플랫폼서 예금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제공

김경찬 기자

kkch@

기사입력 : 2022-11-09 16:50

신한은행·네이버페이·토스 등 9개 플랫폼 지정
모집 한도 은행 5%·저축은행 3% 이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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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적금 중개 서비스 흐름 예상도.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예적금 중개 서비스 흐름 예상도. /자료제공=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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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내년 2분기부터 신한은행과 네이버파이낸셜, 토스 등 9개 온라인 플랫폼에서 예금상품을 비교할 수 있다. 다만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시범 운영 형태로 제공되면서 모집 한도가 전년 예·적금 신규모집액 대비 최대 5% 이내로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뱅크샐러드·NHN페이코·줌인터넷·깃플·핀크·비바리퍼블리카·네이버파이낸셜·씨비파이낸셜·신한은행 등 9개 기업의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8월 제2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업 시범운영’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플랫폼을 통한 예금 비교·추천 허용을 통해 소비자 편익을 제고하면서 건전한 시장질서 유지를 위한 리스크 관리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이날 의결을 통해 방안의 후속조치로 9개 기업의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 서비스는 제휴를 맺은 여러 금융회사의 예·적금 상품을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에게 비교·추천하는 서비스로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와의 연계로 소비자의 자산분석을 통해 우대금리 적용여부 등을 포함한 맞춤형 상품추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융위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판매업 등록의무, 금융회사-중개업자 간 1사전속의무 규제에 대한 특례를 부여했다. 현재 대출, 보험, 금융투자상품의 경우 금소법이나 업권법에서 중개업무를 규율하고 있으나 예금상품은 관련 규율체계가 없는 상황에서 정식 제도화 이전 금융상품판매업 등록 없이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 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금소법상 금융상품판매업자는 같은 유형의 금융상품에 대해 두 곳 이상의 금융회사를 위해 중개업무를 수행할 수 없어 온라인 플랫폼의 특성을 고려해 다수 금융회사의 예·적금 상품을 비교·추천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비자는 본인이 원하는 조건의 예·적금 상품을 간편하게 검색·가입할 수 있게 돼 보다 원활한 자산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지방은행, 저축은행 등 중소형 금융회사의 경우 플랫폼 기업과의 제휴를 통해 보다 용이하게 수신영업 채널을 확대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시장 안정 등을 고려해 서비스 출시시점을 내년 2분기 이후로 금감원과 협의하도록 했다. 내년 4월부터 시스템 개발현황과 금융회사 제휴 현황 등을 금감원에 보고하고 1~2개월간 서비스 안정성과 적정성을 점검해 금감원과의 협의를 완료한 이후 내년 6월부터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최근 시장금리 상승 등으로 금융권의 유동성 관리 어려움이 증대되고 있는 만큼 혁신금융서비스 출시에 따른 부작용이 최소화되도록 출시 시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시범 운영하는 점을 감안해 수신 금융회사의 플랫폼을 통한 판매비중 한도를 제한했다. 과도한 자금이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년도 예·적금 신규모집액 기준으로 은행은 5% 이내, 저축은행·신협은 3% 이내로 제한했다. 공정한 비교·추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알고리즘 사전 검증, 금소법상 중개행위 관련 규제 준수, 소비자보호 방안 마련 등을 부가조건으로 부과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은 9개 기업 이외 신용카드사, 핀테크기업 등이 혁신금융서비스 수요조사서 제출한 추가 신청기업에 대해서는 차후 혁신금융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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