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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페이 국내 상륙하나…현대카드 이달 30일 서비스 시범 운영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

기사입력 : 2022-11-08 10:21

신세계百 · 편의점 등 일부 지점서 진행
불법 지원금, 여전법 저촉 가능성 있어
현대카드 "확인해 줄 수 있는 내용 없다"

그래픽=한국금융신문

그래픽=한국금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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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신혜주 기자] 애플이 운영하는 결제 서비스인 애플페이(Apple Pay)가 이달 말 국내에 도입될 전망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대카드(부회장 정태영닫기정태영기사 모아보기)는 오는 30일부터 국내 일부 가맹점에서 애플페이를 시범 운영한다고 알려졌다. 시범 운영은 신세계백화점과 편의점 등 근거리무선통신(NFC) 단말기를 사용하고 있는 일부 지점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대카드는 현재 국내 대형 밴사 3곳 나이스정보통신, 한국정보통신(KICC), 키스(KIS)정보통신 등과 애플페이 단독결제에 따른 시스템 개발 상당 부분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은 애플페이에 NFC를 적용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NFC 단말기를 통해 결제가 가능한 가맹점은 6만~7만개 가량이다. 현대카드가 애플페이로 결제를 가능하게 하려면 최소 100만 가맹점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NFC 단말기가 없는 가맹점에 대한 애플페이 사용은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현대카드는 가맹점이 비용 부담 없이 NFC 단말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프로모션을 진행하다는 계획을 세웠다. NFC 결제가 가능한 단말기로 교체하거나, NFC 단말기가 있더라도 사용 규격을 국제표준으로 바꿔 애플페이를 이용할 수 있게 할 경우 단말기 비용을 지원해 준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단말기 비용 지원은 카드사와 가맹점 간 불법지원금(리베이트)이 오고 가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난관에 부딪쳤다.

여전법 제19조6에 의하면 “대형신용카드가맹점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는 신용카드부가통신서비스 이용을 이유로 부가통신업자에게 부당하게 보상금 등을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여전법 제24조의2 제3항에는 신용카드사와 밴사는 대형가맹점(연매출 3억원 초과)에 부당하게 보상금을 제공할 수 없도록 돼 있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애플페이 시범 운영과 관련해 "확인해 줄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전했다.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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