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성희기사 모아보기)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에 의거해 오는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면세유를 사용하는 농․어업인으로부터 '농업기계 일제신고 및 난방기 재배계획’ 신고를 받는다.농업기계 일제신고 대상은 면세유 관리대장에 등록된 전체 농기계 중 ▲농업용 난방기 ▲농업용로더 ▲화물자동차 ▲트랙터 ▲콤바인 ▲동력이앙기 ▲고속분무기 총7개 기종이며, 난방기 재배계획 신고대상은 2023년 농업용 난방기 사용을 계획 중인 ▲시설작물 재배농가와 ▲양계·양돈·오리·메추리 사육농가다.
신고대상 농․어업인은 관리농협에서 배부한 신고서에 농기계 보유여부를 작성하거나, 난방기 재배계획(재배작목, 재배면적 등)을 기재해 면세유 관리농협에 제출해야 한다. 방문신고가 어려운 경우, 농협하나로앱 ‘농업용 면세유 모바일 시스템’을 통한 모바일 신고도 가능하다.
이번 신고 기한 내에 농업기계 일제신고 및 난방기 재배계획신고를 하지 않은 농‧어업인은 2023년에 해당 농기계에 대한 면세유를 배정받지 못하며,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2년간 면세유 사용이 제한된다.
농협경제지주 김옥주 영농자재본부장은 “11월 한 달간 이뤄지는 신고 기간을 준수해 내년도 면세유 사용에 불편이 없으시길 바란다”며 “농협은 농‧어민들이 지정기간 내 신청을 완료할 수 있도록 신고 안내문을 사전발송하고 신고대상자에게 SMS 문자를 전송하는 등 지원서비스를 이어가며 미신고자 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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