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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 시장 경색에…금융당국, 은행·저축은행 예대율 규제 6개월 완화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기사입력 : 2022-10-27 13:55

은행 예대율 규제 비율 100→105%·저축은행 100→110%
금융위 "예대율 규제 완화로 기업 대출 여력 발생 예상"

회사채 시장 경색에…금융당국, 은행·저축은행 예대율 규제 6개월 완화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과 저축은행의 예대율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최근 회사채 시장 위축 등으로 늘어나고 있는 기업대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약을 풀어주는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7일 은행과 저축은행이 기업 부문에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도록 예대율 규제를 6개월 이상 한시적으로 유연화하는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회사채 시장 위축 등으로 기업대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은행과 저축은행이 기업의 자금 수요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예대율 규제가 제약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예대율은 예금 잔액 대비 대출금 잔액의 비율이다. 금융당국은 은행과 저축은행의 예대율이 100%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이번 유연화 조치에 따라 은행 예대율 규제 비율은 100%에서 105%, 저축은행의 경우 100%에서 110%로 완화된다.

앞서 금융당국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실물경제 지원을 위해 2020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은행과 저축은행 예대율 규제 비율을 각각 105%, 110%로 완화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이달 중 비조치의견서를 즉시 발급해 6개월간 규제 비율을 완화한 후 시장 상황 등을 봐가면서 유연화 조치 연장 필요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예대율 규제 완화로 추가적인 기업대출 여력이 발생하는 동시에 수신경쟁 완화로 조달비용이 감소함에 따라 대출금리 상승압력도 일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은행 예대율 산출 시 한국은행 차입금을 재원으로 하는 금융중개지원대출은 제외한다. 금융중개지원 대출은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취급 실적 등에 따라 한은이 은행에 저리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 예대율 산출 시 한은 차입금은 예수금 항목에서 제외되나 금융중개지원대출 취급액은 대출금 항목에 포함돼 금융중개지원대출을 취급할수록 예대율이 증가한다.

금융중개지원대출 취급액이 대출금 항목에서 제외되면 은행의 예대율 산정 방식이 합리적으로 정비돼 은행의 예대율 버퍼가 확대되고 중소기업 등의 자금조달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새희망홀씨대출, 온렌딩 대출 등 일부 정책금융대출은 예대율 산정시 이미 제외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금융시장 상황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 완화 등 추가 조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금융권과 긴밀히 소통하는 한편 예대율 및 LCR 규제 유연화가 채권시장 안정 등의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금융권의 자금운용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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