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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알뜰폰 ‘리브엠’, 잇단 영업손실에…“재점검 통해 내실 다져야” [2022 금융권 국감]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기사입력 : 2022-10-24 09:07 최종수정 : 2022-10-24 10:53

사진제공=국민은행

사진제공=국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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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관주 기자] KB국민은행의 알뜰폰 사업 ‘리브모바일(리브엠)’이 최근 2년 동안 300억원이 넘는 영업손실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과 통신 시장의 혁신보단 교란을 일으키는 해당 사업을 유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 동남갑)이 국민은행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은행 알뜰폰 사업은 2020년 139억, 2021년 184억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국민은행 알뜰폰 사업은 지난 6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오른 바 있다. 이날 윤영덕 의원은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에게 “KB는 엄청난 손실을 감내하면서까지 알뜰폰에 집중하고 있다”며 “혁신은 없고 시장 교란만 있는 국민은행의 알뜰폰에 대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취소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11일 금융감독원 국감에서 윤 의원은 이재근닫기이재근기사 모아보기 국민은행장을 상대로 “지난해 국민은행 알뜰폰 사업 매출액이 320억원, 영업손실은 184억원”이라며 “적자규모가 큰데 사업을 유지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타했다.

이 행장은 “사업 초기 단계 대규모 투자비용이 있었고 비즈니스가 정상궤도에 올라가려면 초기에 적자가 발생하는 구조”라며 “리브엠 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고 조금 지나면 손익분기점(BEP)도 달성할 것”이라고 답했다.

게다가 국민은행 노조는 알뜰폰 사업 개시 직후부터 영업점 직원에 대한 알뜰폰 유치 실적 압박 등 사측의 행태를 문제 제기 했다. 금융상품 판매 시 통신 요금제 가입 등을 유도하거나 통신서비스 판매 관련 영업점·직원 간 실적 경쟁 유발을 금지한 혁신서비스 지정 부가조건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통신업계에서도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국민은행이 막대한 자금력을 동원해 알뜰폰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있어서다. 지난 7월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DMA)는 국민은행 알뜰폰 사업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취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며 “리브엠이 이동통신사에 지급해야 하는 도매대가(원가 3만3000원)보다 낮은 LTE 요금제(1만9900원)를 판매해 손실을 보면서도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이유는 서민 대출 이자 수익을 통신 시장에 전이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은행 알뜰폰 사업은 2019년 제도 출범과 동시에 지정된 제1호 혁신금융서비스다. 작년 4월 금융위는 혁신서비스 지정 기간을 2년 더 연장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리브엠 서비스는 금융이나 통신 관점에서 특별한 혁신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7조에 따르면 혁신금융서비스가 혁신성을 보여주지 못하거나 부가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윤 의원은 “KB의 본인인증 절차 간소화 등 금융 프로세스 간소화는 알뜰폰 사업과 무관하게 은행이 추진해온 내용”이라며 “통신과 금융 데이터 융합을 통한 신용평가 모델은 국민은행에 앞서 다수의 마이데이터 사업자 등이 앞다퉈 새로운 모델을 내놓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혁신적 서비스를 마련했으나 규제 때문에 못 하는 경우, 규제를 풀어 줄 테니 한 번 해보라’고 하는 게 원취지다”며 “기존에 지정된 서비스 전반에 대한 재점검을 통해 내실을 다져 제도의 좋은 취지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이제라도 정부가 제 역할을 다 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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