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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시장경보제도 개선…시가·종가 관여 과다계좌 적출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2-10-18 11:03

시행세칙 개정 완료 후 11월 28일부터 시행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시가 또는 종가 결정을 위한 호가접수시간대에 시세관여가 증가함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시장경보제도에서 시가·종가 관여 과다계좌를 적출대상에 추가한다.

한국거래소(이사장 손병두닫기손병두기사 모아보기)는 시장경보제도 내 투자경고·위험종목 지정기준 중 불건전요건을 개선한다고 18일 밝혔다.

시장경보제도는 신종 불공정거래 및 이상급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투자위험을 사전에 고지하기 위한 제도로, '투자주의 → 투자경고 → 투자위험'의 3단계로 조치한다.

이번 조치는 최근 투자환경 변화 및 불공정거래 매매양태의 다양화 등에 맞춰 시세조종 개연성이 높은 종목에 대한 조기 시장경고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개선사항에 따르면, 시장경보제도 내 불건전요건 적출기준을 개정한다.

시가 또는 종가 결정을 위한 호가접수시간대에 시세관여가 증가하는 최근의 추세를 반영해 시가·종가 관여 과다계좌를 적출대상에 추가 신설한다.

연계계좌군 적출도 강화한다. 불건전 매매양태가 단일계좌만으로 진행되지 않고 복수의 계좌가 상호연계해서 진행되는 최근의 추세를 반영해 연계계좌군 중심의 적출방식을 적용한다.

알고리즘거래 증가 등 단기매매가 보편화됨에 따라 유의성이 낮아진 데이트레이딩 관련 요건은 폐지한다.

한국거래소는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높은 종목을 조기에 효율적으로 적출함으로써 불공정거래 사전예방 및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향후 시장참여자 대상 의견수렴(20일간) 절차를 거쳐 시행세칙 개정 완료 후 오는 11월 28일부터 시행을 예정하고 있다.
한국거래소 서울사옥 / 사진제공=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 서울사옥 / 사진제공= 한국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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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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