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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신라젠 상장유지 결정…13일 주식거래 재개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2-10-12 19:40

12일 코스닥위 결정, 2년 5개월 만에 '기사회생'

사진출처= 신라젠 홈페이지 중 갈무리

사진출처= 신라젠 홈페이지 중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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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한국거래소가 전직 경영진의 횡령·배임으로 주식거래가 정지됐던 신라젠의 상장 유지를 12일 결정했다.

오는 10월 13일부터 주식거래가 재개된다.

한국거래소(이사장 손병두닫기손병두기사 모아보기)는 12일 오후 코스닥시장위원회 심의 결과 신라젠의 상장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공시했다.

2년 5개월 여 만에 거래가 재개되는 것이다.

신라젠은 지난 2020년 5월 전·현직 경영진 횡령·배임을 공시하며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했고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2020년 7월 신라젠은 거래소에 개선계획서를 제출했고, 같은 해 11월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에서 개선기간 1년을 부여했다.

기심위는 개선기간이 끝난 뒤 2022년 1월 신라젠의 상장폐지를 결정한 바 있다. 이후 지난 2월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재차 6개월의 개선 기간을 부여했다.

신라젠은 개선 기간 중 개선계획 이행내역서와 개선계획 이행 결과에 대한 전문가 확인서 등을 제출했다.

신라젠의 소액주주는 2022년 6월 말 기준 16만5483명으로, 총 발행 주식 수의 66.1%를 보유하고 있다.

거래소는 신라젠의 거래정지 직전 종가인 1만2100원을 평가가격으로 정하고, 이에 대한 최저 호가(6050원) 및 최고 호가(2만4200원) 가격 범위 내에서 기준가격을 결정한다.

신라젠은 거래가 재개되는 오는 13일 오전 8시30분부터 9시까지 호가를 접수해 단일가격에 의한 매매 방식으로 결정된 최초 가격을 기준가로 삼게 된다. 이 기준가를 기준으로 일반 종목과 동일하게 상하 30% 범위에서 매매거래가 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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