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고향 또는 원하는 지자체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이를 주민복리 등에 사용하고 기부자는 세제혜택과 기부액의 일정액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제도이다.
내년 1월1일 시행에 앞서 실시한 이날 교육은 ▲고향사랑기부제 제도전반 ▲농정・홍보활동 사항 ▲기부금 창구수납 ▲답례품 사업 참여 제도 ▲농축산물 중심의 답례품 운영관련 준비사항 등 다양한 주제로 진행됐다.
이날 참석한 경기지역본부 이재진 부본부장은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이 농축산물로 공급되어 농촌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 농축산물 소비 진작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 시행 전까지 모든 준비를 철저히 기하자”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