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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회계부담 줄인다…자산 1000억원 미만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면제 추진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2-10-05 17:02

금융위,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방안' 발표

자료제공= 금융위원회(2022.10.05)

자료제공= 금융위원회(20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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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당국이 자산 1000억원 미만 소규모 상장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면제를 추진한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공시를 내실화하고, 회계부정 신고포상금도 현재보다 3배 이상 확대한다.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는 중소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던 회계규제를 대폭 개선하는 내용의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5일 발표했다. 앞서 지난 9월 30일 제3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심층 논의한 주제다.

방안에 따르면, 상장사 수준의 회계규제를 적용받는 대형 비상장사 범위를 축소하고, 소규모 비상장회사에는 간소화된 전용 감사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해관계자가 적은 일반 비상장사의 경우, 연결재무제표 작성 범위에 외부감사법 적용대상인 종속기업만 포함하도록 조정한다.

외부감사과정에서 기업·감사인간 의견교환 활성화를 위한 사례집을 작성·배포하고, 필요시 비조치 의견서도 적극 활용하도록 안내하기로 했다.

리픽싱 조건부 RCPS(상환전환우선주)에 따른 손익은 재무제표상 주석공시로 별도로 표기하고, 거래소 상장관리시에는 이를 제외한 손익을 심사 기준으로 활용하도록 한다.

회계기준 질의회신 작성 지원, 재무제표 작성 컨설팅, 감사계약 애로사항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회계지원센터'를 한국거래소 안에 설치한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인증수준 관련해서는 외부감사법 개정을 거쳐 자산 1000억원 미만 상장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의무 면제를 추진한다. 인증수준을 현행처럼 ‘검토‘로 유지한다.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형 비상장사 범위도 자산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비상장사 내부회계 구축의무 대상을 변경 예정인 대형 비상장사 범위에 맞게 축소한다.

자산 200억원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미만 소규모 비상장기업에는 국제감사기준보다 한층 간소화된 전용 감사기준을 적용한다. 초안 공개 후 오는 2025년 시행 예정인 국제감사기준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제도를 우선 시행한다.

중소기업 감사 효율성 제고를 위해 소규모 기업 감사매뉴얼 제공, 감사조서 서식 개발 등 실무지원을 강화한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공시를 내실화하고, 회계부정 신고포상금도 확대한다.

공시항목 세분화 등을 통해 공시를 내실화하고, 경영진과 감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및 감시에 대한 책임성 강화를 유도한다.

회사의 내부회계 자율개선 유도를 위해 상장유지와 관련한 페널티를 완화하고, 개선노력 정도를 감리조치에 반영한다. 2년 연속 내부회계 비적정 의견을 받더라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평가 충실성에 따라 회계감리 조치시 1단계 가중 또는 감경한다.

회계부정 신고 포상제도를 운영중이지만, 실제 보상금액이 낮아 제보를 독려하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 건별 포상금 규모가 3배 이상 크게 증가하도록 산정 방식을 개선한다. 건별 포상한도 기준액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두 배 높이고, 포상금 산정액 차감요소는 핵심요소만 남기고 최소화한다.

금융당국은 외부감사법은 연내 개정이 될 수 있도록 국회 입법과정을 최대한 지원하고, 시행령 및 하위규정은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법령 개정이 필요 없는 사항은 오는 2023년 1분기까지 추진을 완료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중소기업 회계투명성은 유지하면서, 재무제표 작성비용, 외부감사 수감비용 등 과도한 회계비용 부담은 대폭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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