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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회계관리제도 위반 97건 적발…과태료 최대 1500만원 부과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기사입력 : 2022-09-26 17:29

내부회계관리제도 의무위반회사 점검 결과. /자료제공=금융감독원

내부회계관리제도 의무위반회사 점검 결과. /자료제공=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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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금융감독원이 2019·2020 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규 준수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97건의 위반사항을 발견했으며 이중 48건에 대해 최대 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운영하는 조직으로 재무제표를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신뢰성 있게 작성·공시하기 위해 회사에서 설계·운영하는 내부통제 제도다.

회사는 구비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자체적으로 검증하고 감사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관한 법규준수 여부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에 관한 보고내용을 검토하도록 해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정보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다.

2019회계연도에 41건의 위반사항이 발견됐으며 2020회계연도에는 56건으로 2015~2018 회계연도의 위반 평균 약 40.5건 대비 다소 증가했다. 금감원은 “신외부감사법 시행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검증절차가 강화되고 코로나19 등에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반회사 대부분이 비상장법인으로 관리인력 부족과 법규숙지 미흡 등의 이유로 위반됐다.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미구축한 회사의 당해연도 감사의견 거절은 38사로 전체 66%를 차지했으며 폐업·회생절차 등을 진행하고 있는 소규모·한계기업이 8사다. 위반회사 58사 중 19사에 대해 각 300만~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및 평가의무 위반은 28건으로 단순 착오 등의 법규숙지 미흡, 회생절차 진행 등에 기인했다. 대표자와 감사는 운영실태와 운영실태평가결과를 문서화는 했으나 주주총회와 이사회 및 감사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위반 감사인 11사의 대부분은 감사인이 단순 착오 혹은 감사의견거절 표명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의견 표명이 불필요한 것으로 오인하면서 발생했다. 위반 감사인 11사에 대해 각 300만~1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금감원은 “최근 빈번한 횡령사건 발생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며 “회사와 감사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효과적으로 설계·운영해 재무제표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규위반 점검과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강화된 공시서식 개발 등 내부회계관리제도 내실화를 추진하고 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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